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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9일 경진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병조에 전지하여 공신의 첩의 아들이 사천일지라도 충의위에 속하게 하라고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공신의 적처(嫡妻)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첩의 아들이 원래 사천(私賤)이라 하더라도 충의위(忠義衛)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5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군사-중앙군(中央軍)

○傳旨兵曹:

功臣嫡妻無子者, 妾子雖本系私賤, 許屬忠義衛。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5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