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9일 경진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병조에 전지하여 공신의 첩의 아들이 사천일지라도 충의위에 속하게 하라고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공신의 적처(嫡妻)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첩의 아들이 원래 사천(私賤)이라 하더라도 충의위(忠義衛)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5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군사-중앙군(中央軍)
○傳旨兵曹:
功臣嫡妻無子者, 妾子雖本系私賤, 許屬忠義衛。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5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