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1월 22일 계해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살곶이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살곶이[箭串]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임금이 근시하는 신하에게 이르기를,
"충의위(忠義衛)로서 집승 몰이꾼을 삼은 것은 이순몽(李順蒙)이 범죄(犯罪)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충의위(忠義衛)를 설치함은 군사(軍士)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신(功臣)의 후손(後孫)을 비호(庇護)하고자 함이었다. 군사란 반드시 병법부터 먼저 익혀야만 행군(行軍)할 때에 군율(軍律)을 어기지 않을 것인데, 충의위(忠義衛)는 본디 재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고 늙은이거나 어린이거나 모두 소속시켜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아니하므로, 어쩌다가 군법(軍法)을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줄 수 없으며, 다만 시위(侍衛)와 직숙(直宿)을 할 뿐이다."
하고, 드디어 병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충의위(忠義衛)는 강무(講武)할 때나 대검열(大檢閱)할 때와 문 밖에 거둥할 때에만 시위(侍衛)하게 하고, 진(陣)을 따라서 짐승을 몰이하는 등의 일은 일절 면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幸箭串, 觀放鷹。 上謂左右曰: "以忠義衛爲驅獸軍, 自李順蒙犯罪而始。 忠義衛之設, 非爲軍士, 欲以庇功臣之後也。 大抵軍士須預習兵法, 然後行師之際, 乃不失律。 忠義衛則本不試才, 老幼皆屬, 不加訓習, 儻犯軍法, 未可加罪, 但侍衛直宿而已。" 遂傳旨兵曹曰: "自今忠義衛於講武, 大閱及門外行幸時, 但令侍衛, 其隨陣驅獸等事, 一切除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