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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7권, 세종 12년 1월 21일 임술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사헌부에서 사신에게 지나치게 아부한 남궁계의 치죄를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동지총제 남궁계(南宮啓)가 사신에게 낮에 술잔을 돌릴 때에, 사신이 배[生梨]를 주니, 계(啓)가 꿇어앉아서 받았으며, 사신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일어나 춤을 추라고 하니, 가 즉시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흔들며 추었으니, 그 비굴(卑屈)하고 아첨함이 심하였습니다. 후에 핵문(劾問)하니, 말을 꾸며 대면서 복죄(服罪)하지 아니하와 아주 정직하지 못하오니,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리시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관직만 파면시키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啓: "同知摠制南宮啓於使臣晝奉盃時, 使臣與生梨, 跪受之, 使臣令叩頭超舞, 卽跪低頭搖肩, 其卑屈阿諛甚矣。 及劾問, 飾辭不服, 不直莫甚。 請按律治罪。" 命只罷職。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