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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7권, 세종 12년 1월 21일 임술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조에서 영산현·덕산현에 교도를 둘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5백 호(戶) 이상되는 각 고을에는 의례히 교도(敎導)·훈도(訓導)를 두었사온데, 영산현(靈山縣)은 5백 6호이고, 언양현(彦陽縣)은 6백 80호이고, 울진현(蔚珍縣)은 5백 2호이고, 덕산현(德山縣)은 6백 58호이오니, 위에 말씀드린 각 고을에는 모두 교도(敎導)를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호구-호구(戶口)

    ○吏曹啓: "五百戶以上各官, 例置敎導訓導。 靈山縣五百六戶, 彦陽縣六百八十戶, 蔚珍縣五百二戶, 德山縣六百五十八戶, 請於上項各官, 皆置敎導。"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