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직이 양녕 대군이 서울에 들어 오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조참(朝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아뢰기를,
"태종(太宗)께서 양녕(讓寧)을 이천(利川)으로 귀향보내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심은 그 계교하심이 깊고 멀리 생각하심이 지극하셨사온데, 이제 자주 불러오시니 이는 태종의 뜻을 어기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리에 합당하여 들을 만한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양녕의 일은 대간이 다투어 간한 지가 오래 되었지만, 내가 들어주기 않는다는 것은 경들도 전부터 아는 일일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비록 조그마한 분노(忿怒)가 있더라도 지친(至親)은 폐하지 않는다. ’고 하였는데, 하물며 양녕과 나와의 사이는 이때까지 아무런 허물도 없었으니 서로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천으로 나가서 산 지가 벌써 오래 되었는데도 돌아오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곧 태종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나는 결단코 경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우의정 맹사성(孟思誠)도 굳이 간(諫)하였으나 윤허하기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壬戌/受朝參, 視事。 大司憲李繩直啓: "太宗謫讓寧于利川, 使不得入京, 其深謀遠慮至矣。 今亟命召, 無乃違太宗意乎?" 上曰: "所貴乎臺諫者, 以言其當理可聽之事也。 若讓寧事, 則臺諫之諍久矣, 而予之不聽, 亦卿等素知也。 古人云: ‘雖有小忿, 不廢懿親。’ 況讓寧與我之間, 曾無些少過咎, 何可不相見乎? 出居利川者久矣, 而未得命還, 所以遵太宗意也。 予決不從, 卿勿再言。" 右議政孟思誠亦固諍,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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