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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1월 14일 을묘 1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종부시에서 신의군 인과 혜령군 지를 탄핵하다

원일 조하(元日朝賀) 때에 온녕군(溫寧君) 이정(李䄇)혜령군(惠寧君) 이지(李祉) 등이 홀(笏)로써 신의군(愼宜君) 이인(李仁)의 양관(梁冠)을 때려서 잠(箴)이 땅에 떨어지니, 신의군이 또한 온녕군의 양관(梁冠)을 걷어차 버렸다. 종부시(宗簿寺)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조반(朝班)은 희학(戲謔)하는 곳이 아니오며, 또한 존장(尊長)으로서 어찌 비유(卑幼)한 사람에게 없신여김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정(䄇)지(祉)가 먼저 홀(笏)을 들어 관(冠)을 때린 것은 진실로 그르옵지마는, 인(仁)은 곧 정(䄇)의 종질(從姪)이온데 감히 그의 관(冠)을 걷어찼사오니 존장을 공경하는 도리가 전혀 없사오니 그 죄를 다시리시옵기 청하나이다."

하니, 인(仁)을 성 밖으로 내쫓고, 그 종[奴子]과 구사(驅史)와, 조예(皂隷)를 거두어들이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乙卯/元日朝賀。 溫寧君 (裎)〔䄇〕 惠寧君 等以笏打愼宜君 梁冠箴墜地, 愼宜君亦蹴溫寧君梁冠。 宗簿寺劾啓曰: "朝班, 非戲謔之地, 尊長, 豈卑幼所侮? 先擧笏打冠, 固爲非矣。 然(裎)〔䄇〕 之從姪也, 而敢蹴其冠, 敬長之義掃地, 請治其罪。" 命黜于城外, 收其抄奴及(驅)〔丘〕 史皂隷。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