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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1월 5일 병오 6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병조에서 경원에 부방군으로 내려온 자들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함길도 도절제사(都節制使)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 임인년과 갑진년에 경원(慶源)에 부방군(赴防軍)으로 내려와 단천(端川) 이북 각 고을에 거주하는 갑사 중에는 늙고 병든 사람도 있어서 방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위(侍衛)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오니, 지금부터는 하번(下番)할 때마다 감사와 도절제사가 예전 갑사(甲士)의 예(例)에 의거하여 기사(騎射)와 보사로써 고쳐 취재(取才)하여, 한 가지 재주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즉시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거주하는 고을의 군역(軍役)을 정하여 살게 할 것이며, 본도(本道)의 한산인(閑散人)과 기타 각 사람으로서 자산(資産)이 유실(有實)하여 거느리고 있는 장정이 5, 6명 이상 되는 자와 양반(兩班)의 자제(子弟)는 예전의 갑사 시취(甲士試取) 예(例)에 의하여 기사(騎射)·보사(步射)와 장전(長箭)·편전(片箭)으로써 취재(取才)하고, 그들의 이름·주소·나이·입격 등급(入格等級)과 아버지의 관직·성명(姓名)과 전정(田丁)의 수(數)와 타는 말과 짐싣는 말의 나이·털빛을 기록하여 두고, 1사람의 결원(缺員)이 있을 때마다 3인씩을 추천하여 미리 도목장(都目狀)을 본조(本曹)에 바치고, 이듬해 봄에 이르러 모두 서울로 보내면 본조(本曹)에서 다시 시험하여 뽑아 채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

○兵曹據咸吉道都節制使牒呈啓: "去壬寅、甲辰年下來慶源赴防端川以北各官住甲士等, 或有老病者, 非唯不能防禦, 亦將不堪侍衛。 請自今每於下番時, 監司都節制使依舊甲士例, 用騎步射改取才, 一才不中者, 卽報本曹, 定所居官軍役以居。 本道閑散人及各人管下貲産, 有實率居人丁五六以上兩班子弟, 依舊甲士試取例, 用騎步射及長片箭取才, 錄其姓名、接處、年歲及入格等第、父職姓名、田丁之數、騎卜馬齒毛色, 每一人有闕, 薦以三人, 預呈都目狀于本曹, 至翌年春, 悉送于京, 本曹更試充補。"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