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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1월 5일 병오 5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형조에서 외방에서 한가로이 살면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제직무에 복무케 할 것을 건의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속육전(續六典)》 가운데 영락(永樂) 21년 6월 23일 이조에서 수교(受敎)한 율학 훈도(律學訓導)의 거관(去官)과 영락 13년 8월 25일 형조에서 수교(受敎)한 바에 의거하면, 7품이 거관한 후에는 훈도(訓導)라고 일컬어 그대로 본방(本房)에 벼슬을 주어 율문(律文)을 강습(講習)하고 후진(後進)들을 가르치게 하며, 항상 녹관(祿官)과 더불어 조율(照律)을 하고, 본조(本曹)에서는 연말(年末)마다 근태(勤怠)를 조사하여 1인을 뽑아 경관(京官)이나 외직(外職)으로 채용하고, 또 훈도관(訓導官)을 두어서 율문(律文)을 가르치게 할 것이옵니다. 지금 율학(律學)하는 사람들을 보면, 율과(律科) 출신자(出身者)의 경우 7품으로 거관(去官)한 사람뿐만 아니라 8품, 9품의 관직을 받은 사람과 권지(權知)들까지도 겨우 군역을 면할 만하면 벌써 만족하게 여겨 다투어 시골로 돌아가 한층 더 구실 면하는 것을 달갑게 여겨 본업을 다시 돌아보지 아니합니다만, 이 때까지 이를 고찰(考察)하고 권계(勸戒)하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져서, 경향 각지의 수많은 죄수(罪囚)들을 미처 조율하지 못하고 그대로 옥중에 머물로 묵게 되오니, 이는 국가에서 법을 마련한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원육전(元六典)》에는 홍무(洪武) 25년 9월 일에 반포 시행한 조목 중에 주(州)·군(郡)·향리(鄕吏)의 구실을 면제시키는 법은 제술업(製述業)에 급제한 사람과 진사·생원 출신자와, 특별한 군공(軍功)을 세워 사적(事績)이 현저하고 이전에 공패(功牌)를 받은 사람, 잡과(雜科) 출신으로 이미 관직을 지내고 도목(都目)에서 거관(去官)한 사람과, 삼정일자(三丁一子)로 뽑아 올려 본 지방 장관의 신고로 향역(鄕役)을 면제 받은 사람은 그 문안(文案)을 상고하여 전례대로 향역(鄕役)을 면제하게 하고, 그 밖의 아무 사유도 없이 구실을 모피하는 자와 관직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자신(自身)과 자손까지, 본조(本朝)에서는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하까지, 전조(前朝)에서는 봉익 대부(奉翊大夫) 이하까지를 강제로 저의 원래 구실로 되돌려서 주(州)와 군(郡)에 채운다고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외방에서 한가로이 살면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오는 2월 그믐날을 기하여 모두 몸소 나와서 제 직무에 나아가게 할 것이며, 8품의 관직을 받고 아직 거관하지 않은 자로서 기한 안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향리(鄕吏)로서 역(役)이 면제된 사람은 《원전(元典)》에 의거하여 홍패(紅牌)를 회수하고 근본 구실대로 구실을 정하고, 나머지는 그 고을의 군역(軍役)에 정속(定屬)시킬 것이며, 7품으로 관직을 받은 사람은 《속전(續典)》에 의거하여 본조(本曹)에서 그 근태(勤怠)를 상고하여 서용(敍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출판-서책(書冊)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재정-역(役)

○刑曹啓: "《續六典》內, 永樂二十一年六月二十三日, 吏曹受敎: ‘律學訓導去官, 依永樂十三年八月二十五日刑曹受敎, 七品去官後, 稱爲訓導, 仍仕本房, 講習律文, 訓誨後進, 常與祿官照律。 本曹每歲季, 考其勤慢, 以一人京外敍用, 又置訓導官, 以敎律文。’ 今觀律學之徒, 其律科出身者, 非唯七品去官人, 雖八九品受職人及權知等, 纔免軍役, 已爲自足, 競還鄕曲, 閑遊廢業。 若以鄕吏出身者, 尤甘心免役, 不顧所業, 曾無考察勸戒之方, 故時仕者甚少, 京外數多罪囚未及照律, 因以滯獄, 有違國家立法之意。 《元六典》 洪武二十五年九月日頒降條畫內: ‘州郡鄕吏免役之法, 除製述業及第、進士、生員出身者、特立軍功, 事績現著, 曾受功牌者、由雜科出身, 曾歷所任, 都目去官者、三丁一子選上, 申省免鄕者、考其文案, 依例免鄕外, 無故避役及冒受官職者, 其身及子孫, 今朝通政以下、前朝奉翊以下, 勒令從本, 以實州郡。’ 請自今閑居外方不仕者, 限以來二月晦日, 竝令現身就職。 八品受職未去官人等, 如有限內不現者, 鄕吏免役人, 依《元典》收取紅牌, 從本定役, 其餘定屬其官軍役; 七品受職者, 依《續》 《典》本曹考其勤慢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1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출판-서책(書冊)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