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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6권, 세종 11년 12월 15일 정해 2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이승직이 법사를 욕한 이명덕의 국문을 건의하다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아뢰기를,

"본부가 백관을 규찰(糾察)하는 임무를 맡고 있사온데, 이제 이명덕(李明德)이 감히 능멸과 모욕을 마구 가하여 왔으니, 사람들이 모두 사감을 끼고 법사(法司)를 욕한다면 어찌 기강을 바로잡겠습니까. 청하건대, 그 사유를 추궁 심문하도록 하소서. 만약 신 등이 음휼(陰譎)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무슨 안면으로 대관(臺官)의 기강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니,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안순(安純)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卿)은 이 뜻을 알고서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大司憲李繩直啓: "本府掌糾察百官, 今李明德敢肆陵辱, 人皆挾己私辱法司, 則何以正紀綱乎? 請令究問情由。 若臣等回譎不正直, 則何顔持臺綱乎?" 上曰: "然。" 顧謂義禁府提調安純曰: "卿知此意鞫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