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전조 3품 이하와 본조의 공상 천례 자손의 속신을 금할 것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속육전(續六典)》에 의하면, 영락(永樂) 13년 3월 일 병조의 수교(受敎)에, ‘각 품의 천첩(賤妾) 자손으로서 능히 속신(贖身)하는 자는 군역(軍役)을 서는 것을 허용한다.’ 하였사옵니다. 이에 의하여 전조(前朝)에 첨설(添設)된 수직인(受職人)들과 본조의 공상천례(工商賤隸)로서 직함을 받은 자의 자손이 또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직함에 상당한 자는 아울러 모두 속신하게 하고, 사천(私賤)이라면 본주(本主)와 서로의 정원(情願)에 따르는 것이니 오히려 가하다 하겠으나, 공천(公賤)은 그 대신 들여놓은 노비의 생계가 실(實)한가 실하지 못한가를 묻지도 아니하고, 다만 나이가 서로 같은 자라면 속신을 허용케 하였던바, 이로 말미암아 즉시 도망해 버리고, 그 나머지 노비도 또한 모두 빈궁하여 그 역(役)을 감당하지 못하여 날로 조잔(凋殘)하게 됩니다. 《원육전(元六典)》에 의하면, 홍무(洪武) 25년 7월 일에 상정(祥定)한 입관보리법(入官補吏法)에, ‘모든 문음(門蔭) 출신자로서 본년 본월 일 이후부터 실직(實職) 3품 이상을 받으면 그 자손은 음관(蔭官)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하였사오나, 천첩 자손 속신법에 첨설(添設)과 공상 천례의 자손을 분별하지 않은 것은 외람하기 짝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 전조(前朝) 3품 이하와 본조의 공상 천례 자손의 속신은 한결같이 모두 금지하고, 윗 항의 공사 천인으로 이미 일찍이 속신한 자도 또한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하되, 다만 이미 속신한 자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출판-서책(書冊)
○刑曹啓: "《續六典》, 永樂十三年三月日, 兵曹受敎: ‘各品賤妾子孫, 能自贖身者, 許立軍役。’ 依此前朝添設受職人及本朝工商賤隷受職者之子孫, 亦稱祖父職銜, 竝皆贖身。 若私賤, 則從本主兩相情願, 猶云可也, 公賤則其所代納奴婢, 不問居計實否, 但以年歲相準者, 許令贖身, 緣此隨卽逃亡。 其餘奴婢, 亦皆貧窮, 不堪其役, 日以彫殘。 《元六典》, 洪武二十五年七月日, 詳定入官補吏之法: ‘凡門蔭出身者, 自本年本月日以後, 受實職三品以上子孫, 許令蔭受, 獨於賤妾子孫贖身之法, 不分添設及工商賤隷子孫, 猥濫莫甚。 請自今前朝三品以下、本朝工商賤(肄)〔隷〕 子孫贖身, 一皆禁斷, 上項公私賤口, 已曾贖身者, 亦令改正。’
" 命依所啓, 但已贖身者, 勿論。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