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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2월 3일 을해 5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박서생이 시행할 만할 일들을 갖추어 아뢰다

통신사 박서생(朴瑞生)이 시행할 만한 일들을 갖추어 아뢰기를,

"1. 신이 일본에 이르러 대마도(對馬島)로부터 병고(兵庫)에 이르기까지 적들의 수효와 왕래하는 길을 살펴보오니, 대마도일기주(一岐州) 사이의 내외의 큰 섬들과 지하(志賀)·평호(平戶) 등의 섬들은 적간관(赤間關) 이서(以西)의 적들이요, 사주(四州) 이북 조호(竈戶)·사도(社島) 등지는 적간관 이동(以東)의 적이온데, 그 군사가 거의 수만에 이르고, 그 선척의 수효도 1천 척을 넘어서, 만약 동서의 적이 서로 호응하여 일시에 군사를 일으킨다면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서쪽으로 향해 오는 길로는 대마도가 여러 적들의 총 집합장으로 되고, 적간관은 사주(四州)에 있는 여러 적들의 출입하는 문(門)이오니, 만일 서쪽으로 향하는 적이 있을 때에, 종정성(宗貞盛)이 그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급수(汲水)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내전(大內殿)적간관에 영을 내려 서쪽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면 해적들은 왕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하·조호·사도 등지의 적은 대내전이 이를 주관하고, 내외(內外)의 큰 섬은 종상전(宗像殿)이 이를 관장(管掌)하고, 풍후주(豊後州) 해변의 모든 적은 대우전(大友殿)이 이를 다스리고, 일기·평호 등의 섬은 지좌(志佐)·좌지(佐志)·전평(田平)·호자(呼子) 등의 각전(各殿)에서 나누어 맡고 있으니, 저 모든 섬의 도주(島主)로 하여금 엄중한 금방(禁防)을 세우게 한다면 도적질할 마음이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저 그 풍속이 예의(禮義)를 알지 못하여 조금만 뜻에 맞지 않아도 그 몸을 돌아보지 않고, 비록 어소(御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항거하고 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어소와 수호(修好)하는 것이 비록 교린(交隣)하는 도리는 되오나, 해적을 금방하는 계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흡합니다. 또 일본은 구하는 바가 있으면 사절을 보내서 이를 청하고, 만약 구하는 바가 없으면 비록 신주(新主)를 하례하고, 구왕(舊王)을 조상하는 큰 예절이라 할지라도 예를 닦지 않습니다. 이제 신 등이 명을 받들고 갔는데도 접대하는 것이 또한 예대로 하지 않으니, 이는 아마도 그 나라 옛 역사에 쓴 바로 인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국가의 부득이한 일과 보빙(報聘)하는 이외에는 사신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윗항의 여러 섬들의 도주(島主)에게는 보내는 것은 후하게 하고, 받는 것은 박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간간이 사신을 보내어 지극한 뜻을 돈독히 효유(曉諭)하여 해적의 금지책으로 삼도록 하소서.

1. 일본이 불교를 숭상하고 있으므로 교호(交好)하는 데 있어 증여할 물건은 불경(佛經)보다 나은 것이 없사오니, 각처에 있는 불경을 고찰 열람하고 그 성질(成秩) 여부를 살펴서 옛것을 보충하여 성질이 되도록 하고, 이를 저장 비축(備蓄)하여 뒷날 통호(通好)의 자료로써 대비하소서.

1. 일본 농민에게 수차(水車)를 설비하여 물을 퍼 돌려 전답에 대는 자가 있기에, 학생(學生) 김신(金愼)으로 하여금 그 수차를 만든 법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그 수차가 물을 타고 저절로 회전하면서 물을 퍼 올려 대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 전년에 만들었던 수차인 인력(人力)으로 물을 대는 것과는 다른데, 다만 물살이 센 곳에는 설치할 만하오나, 물살이 느린 곳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수침(水砧)129) 도 또한 그러하였으니,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비록 물살이 느리더라도 사람이 발로 밟아서 물을 올린다면 또한 물을 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그 모형을 만들어 바치오니, 청컨대 각 고을에 설치할 만한 곳에 이 모형에 따라 제작하여 관개(灌漑)의 편리에 돕도록 하소서.

1. 일본은 그 국도(國都)로부터 연해(沿海)에 이르기까지 돈[錢]을 포백이나 미곡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비록 천리를 가더라도 돈꿰미[錢緡]만 차고 식량을 휴대하지 않으며, 길가에 사는 사람들이 행려자(行旅者)들이 기숙할 처소를 설치해 놓고, 만약 손님이 올 것 같으면 서로 앞을 다투어 청하여 영접하고, 손님이 주는 돈에 따라 인마(人馬)의 숙식을 제공하며, 관량(關梁)에 있어서는 큰 강(江)에는 주교(舟橋)를 설치하고, 조그마한 냇물에는 누교(樓橋)를 설치해 놓고는 그 곁에 사는 자가 다리 세(稅)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는 손님에게 돈 10문(文)이나 5문을 징수하되, 다리의 대소를 참작하여 세를 징수하여 뒷날의 보수(補修) 자금으로 삼고 있사오며, 토전(土田)이나 주거(舟車)의 세까지도 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법이 광범위하여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노고가 없습니다.

1. 일본에서는 대나무로 큰 밧줄을 만들어 양쪽 언덕에 매어 놓고, 통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어 대나무 밧줄에 등자[鐙]을 달아 배 위로 내려뜨리고는,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가설하고, 널빤지[板子]를 죽 깔아 다리를 만들어 놓고는, 진리(津吏)로 하여금 건너는 세를 가볍게 징수하게 하여 후일에 교량이 낡아 허물어졌을 때의 보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한강임진강은 남북을 통하는 큰 관진(關津)입니다. 비옵건대, 이 예에 따라 다리를 가설하고 다릿세를 거두어서 무너지는 대로 즉시 보수하게 한다면, 다만 돈을 사용하는 법이 광범위해질 뿐만이 아니라 남북의 인마(人馬)가 험로(險路)를 걸어서 피곤해 쓰러지는 폐단도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1. 원우(院宇)의 시설은 행려자(行旅者)들을 기숙하게 하기 위하여 된 것인데, 지은 이는 이미 죽고 그의 수즙(修葺)을 이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햇수가 오래 되고 퇴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애석함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평(沙平)·판교(板橋) 같은 원우가 많습니다. 근래 각 관사(官司) 및 교량을 영선(營繕)한 중들에게는 모두 관직을 제수하고 절을 주기 때문에 중들이 모두 이를 즐겨하고 있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 각처의 길을 긴완(緊緩)으로 구분하여 사원(寺院)의 다소(多少)를 정하고, 중으로서 능히 보수하거나 창건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주지(住持)로 삼아 원우를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그 영건(營建)과 공판(供辦)의 능부(能否)를 고찰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는 다시 그 사실 여부를 답험하여 출척(黜陟)의 증빙으로 삼도록 하되, 만약 그 공로가 탁월하게 뛰어난 자가 있으면 이를 큰 사원(寺院)으로 올려 주어 뒷사람들을 권장하도록 하소서.

1. 이미 주지(住持)를 임명하였으면 묵은 미두(米豆)를 지급하여 행려자들을 공궤(供饋)하게 하되, 손님이 이르면, 그 손님이 들여놓는 돈의 다소에 따라 공궤하게 하고, 매 월말마다 그 돈을 관(官)에 수납(輸納)하게 하고 다시 미두를 받아 가서 공궤하도록 하며, 행려자들로서 쌀을 휴대하고 밥을 지어 먹는 자를 금하기를 계속하여 돈을 사용하는 법을 넓히소서.

1. 각처의 어량세(魚梁稅)는 사옹원(司饔院)과 사재감(司宰監)에 공상(供上)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돈으로 바치게 하고, 각도 염장(鹽場)의 소금 값과 각처의 선세(船稅)·그리고 외방(外方) 각 관사의 노비(奴婢)의 공물(貢物)까지도 면포(綿布)를 제외하고는 모두 돈으로 바치게 하여 그 용도를 크게 일으키도록 하소서.

1. 일본인의 풍속이 노소없이 목욕하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집에는 각기 욕실(浴室)을 설치하고, 여염(閭閻)마다 또한 여러 군데 욕탕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욕실의 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탕(湯)을 끓이는 자가 각(角)을 불면,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투어 돈을 내고 목욕을 합니다. 비옵건대, 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왜관 한증(倭館汗蒸)·광통교(廣通橋) 등지와 외방의 의원(醫院)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두 욕실을 설치하여 돈을 사용하는 법을 돕도록 하소서.

1. 일본 상가(商街)의 제도는 시장 상인들이 각기 처마 아래에다 널빤지로 층루(層樓)를 만들고 물건들을 그 위에 두니, 다만 먼지가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이를 보고 살 수 있었으며, 시중(市中)의 음식물들을 귀천(貴賤)의 구별 없이 모두 사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시장은 건습(乾濕)할 것 없이 모든 어육(魚肉) 등의 식물들을 모두 진토(塵土) 위에 두고는 혹은 그 위에 앉기도 하고 밟기도 하오니, 비옵건대 운종가(雲從街) 좌우의 행랑(行廊)에서부터 동쪽 누문(樓門)에 이르기까지, 종루(鍾樓) 남쪽에서부터 광통교(廣通橋)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첨(補簷)을 달아내고, 그 아래에 물건들을 진열해 놓을 층루를 만들어, 어느 간(間)은 무슨 물건을 둔 곳이라고 죽 편액(扁額)을 달아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소서.

1. 일본에 갔다 오려면 풍랑과 해적(海賊)을 만날까 두려워 낮에는 망(望)보고, 밤에는 경계하면서 마음을 잠시라고 해이하게 가질 수 없어, 반인(伴人)으로부터 격군(格軍)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노역(勞役)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항상 스스로 삿대를 잡고 노를 저으면서 1주년이나 혹은 2주년 만에 돌아오니, 그 신고(辛苦)와 피로가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배나 더하온데, 배 위에서 능히 인솔을 잘한다 하여 재차 혹은 삼차에 이르기까지 왕복한 자가 있어도, 혹 성상의 은례를 아직 입지 못한 자가 있으니 실로 민망한 일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사명을 받들고 갔다 온 자는 그 공으로의 차례대로 재품(才品)을 나누어서 천거하게 하고, 반인 이하까지도 모두 직(職)으로써 상(賞)을 주소서.

1. 신 등이 일본 박대(博大)에 도착하매, 왜인 망고라(望古羅)유구국(琉球國)에서 와서 말하기를, ‘피로(被虜)된 귀국 사람들이 근래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향 생각을 더욱 간절히 하고 있는데, 유구국의 왕이 귀국에 미곡을 구걸하려고 정미년 6월에 50여 명을 찾아서 배에 실었다가, 역풍(逆風)으로 인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마침 국란(國亂)이 있어 실행하지 못했다.’ 하옵기에, 신이 사정(司正) 등차랑(藤次郞)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떠냐.’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상명(上命)을 받는다면 내가 반드시 가겠다.’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사람을 보내어 이들을 찾아오게 하여 다년간 고향을 그리던 쓰라린 정을 풀도록 하소서.

1. 사역원(司譯院) 생도(生徒) 이생(李生)이 말하기를, ‘감자(甘蔗)130) 는 맛이 달고 좋아서 생으로 먹어도 사람의 기갈(飢渴)을 해소하게 되고, 또 삶으면 사탕(沙糖)이 되는데, 유구국(琉球國)에서는 강남(江南)에서 얻어다가 많이 이를 심고 있으며, 또 서여(薯藇)131) 라는 것이 있어, 큰 것은 기둥만 하고 작은 것은 서까래만 한데, 역시 남만(南蠻)에서 얻어다가 이를 재배한다.’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모두 채취해 오게 하여 그 재배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소서.

1. 일본에서는 모든 금(金)·은(銀)·동(銅)·철(鐵) 등 진귀한 물품이 생산되는 곳에 방금(防禁)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 지방에 사는 자로 하여금 대대로 채취하여 이익을 보게 하고, 나라에 바치는 세공(歲貢)은 일정한 수량뿐이고 다른 부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주관하는 자가 태만하지 아니하여 보물의 생산이 무궁하여, 공사(公私)간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일본의 예에 의하여 모든 진귀한 물품이 생산되는 곳에는 금법(禁法)을 세우지 말고 평민들에게 그 이익의 독점을 허용하여, 세공(歲貢)을 제정하고 부역을 면제해 주어 길이 세업(世業)을 삼도록 하소서.

1. 왜적들이 일찍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우리 인민을 붙잡아다가 노비(奴婢)로 삼고는, 혹 먼 나라에 전매(轉賣)하기도 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니, 그 부형과 자제들이 원통하여 이를 갈면서도 복수하지 못하는 자가 몇이겠습니까. 신 등의 사행(使行) 길에 정박하는 곳마다 잡혀 간 사람들이 다투어 도망해 오려고 해도, 그 주인이 가쇄(枷鎖)를 하고 굳게 가두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민망한 일입니다. 일본에는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이 적어서, 흔히 노비를 팔아 먹고 있어 혹 남의 자제들을 훔쳐다 팔기도 하는데, 이는 허다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일기도(一岐島)는 지금 병란으로 인하여 양곡이 다하여 먹을 것이 떨어졌사온데, 내년 봄에 더욱 기아가 심하게 되면, 만약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을 팔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근래 우리 나라의 금지로 인하여 연변(沿邊)에 와서 파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값에 따라 원수를 갚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사의(事誼)인 것입니다. 저자들이 이미 잡아다가 부렸으니, 우리는 마땅히 저들을 사다가 천역(賤役)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남자 10세, 여자 20세 이하는 모두 와서 팔도록 허용하고, 또 일본에 가는 자로 하여금 모두 사다가 영구히 노비로 삼아서,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의리를 보이도록 하고, 만약 ‘연변에 모여 살면 후환(後患)이 될 염려가 있다. ’고 말한다면, 깊고 먼 곳으로 전매(轉賣)하도록 허용하여 해변에 살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이를 예조에 내려 의정부 및 제조(諸曹)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여 아뢰기를,

"부득이한 일 및 회례사(回禮使) 이외의 사절 파견을 허용하지 말고, 종정성(宗貞盛) 등에게는 후하게 보내고 박하게 받자는 조항과, 불경(佛經)의 서질(書秩)을 정비하여 통신(通信)에 대비하자는 조항과, 지금 거행하고 있는 각도에 수차(水車)를 제조 설치하자는 조항에 대하여는 모두 말하기를, ‘시험해 봄직하였다.’ 하고, 능히 원우(院宇)를 영선할 수 있는 중에게 주지(住持)를 제수하자는 조항에 대하여는, 혹은 ‘가하다. ’고 말하고, 혹은 ‘불가하다. ’고 말하였으며, 통신사의 수종인(隨從人)들에게 직위로써 상을 주자는 조항에 대하여는 모두 말하기를, ‘배를 타는 군사는 다른 예(例)보다 갑절의 도(到)를 주고, 수종인은 내왕한 도수에 따라 적당히 헤아려서 직위로써 상을 주는 것이 옳다.’ 하고, 그 나머지의 조건에 대하여는 모두 불가하다 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중에게 직위로써 상을 주자는 조건은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7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동남아(東南亞) / 사상-불교(佛敎) / 농업-수리(水利) / 금융-화폐(貨幣) / 교통-육운(陸運) / 광업(鑛業) / 상업-시장(市場) / 정론(政論) / 재정-잡세(雜稅)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무역(貿易)

○通信使朴瑞生具可行事件以啓: "一。 臣到日本, 自對馬島兵庫, 審其賊數及往來之路。 若對馬一歧 內外大島志賀平戶等島, 赤間關以西之賊也, 四州以北竈戶社島等處, 赤間關以東之賊也。 其兵幾至數萬, 其船不下千隻, 若東西相應, 一時興兵, 則禦之難矣。 其西向之路, 則對馬島爲諸賊都會之處, 赤間關是四州諸賊出入之門, 如有西向之賊, 宗貞盛下令其民, 不許汲水, 大內殿下令赤間關, 禁其西出, 則海賊不得往來矣。 且志賀竈戶社島等賊, 大內殿主之; 內外大島, 宗像殿掌之; 豐後州海邊諸賊, 大友殿治之; 一歧平戶等島, 志佐佐志田平呼子等殿分任之, 使彼諸島之主嚴立禁防, 則賊心無由啓矣。 大抵其俗不知禮義, 小不合意, 不顧其身, 雖御所之命, 拒而不從。 由此觀之, 修好御所, 雖爲交隣之道, 而於禁賊之策, 猶緩也。 且日本有所求, 則遣使請之, 如無所求, 雖賀新弔舊之大節, 漫不致禮。 今臣等奉命而至, 接待亦不以禮, 恐因其國舊史所書而然也。 願自今國家不得已之事及報聘外, 不許遣使, 而於上項諸島之主, 厚往薄來, 以悅其心, 間或遣使, 敦諭至意, 以爲禁賊之策。 一。 日本尙浮屠, 交好所贈之物, 無踰佛經。 考閱諸處佛經, 審其成帙與否, 補舊成帙藏畜, 以備後日通好之資。 一。 日本農人, 有設水車, 斡水灌田者, 使學生金愼, 審其造車之法。 其車爲水所乘, 自能回轉, 挹而注之, 與我國昔年所造之車因人力, 而注之者異矣, 但可置於急水, 不可置於漫水也。 水砧亦然。 臣竊料之, 雖漫水, 使人踏而升之, 則亦可灌注矣。 今略造其形以獻, 乞於各官可置之處, 依此造作, 以助灌漑之利。 一。 日本自國都至沿海, 錢之興用, 勝於布米, 故行者雖適千里, 但佩錢緡而不齎糧。 居路傍者各置行旅寄宿之所, 如有客至, 爭請接之計, 受客錢以供人馬, 關梁則大江設舟橋, 溪澗設樓橋, 其傍居者掌其橋之稅, 令過客人納錢十文或五文, 酌其橋之大小而納之, 以爲後日修補之資。 至於土田舟車之稅, 無不用錢, 故使錢之術廣, 而人無負重致遠之勞矣。 一。 日本以竹爲大索, 繫于兩岸, 削全木爲舟, 鐙子竹索, 下於舟上, 立柱架梁, 排板成橋, 使津吏輕取過涉之稅, 後日橋毁, 用以修補。 我國漢江臨津, 南北大關也。 乞依此例構橋收稅, 隨毁隨補, 則非惟用錢之術廣, 而南北人馬履險困踣之弊, 亦絶矣。 一。 院宇之設, 所以寄行旅也。 構者旣歿, 而修葺不繼, 故年久頹圮, 令人嗟惋, 如沙平板橋院者多矣。 近來僧之營繕各司及橋梁者, 皆除職授寺, 故僧皆樂之。 願自今分各處程途緊緩, 定寺院多少, 擇僧之能修創者, 差爲住持, 分管院宇。 守令考其營構及供辦能否報監司, 監司更驗其實, 以憑黜陟, 如有功効卓異者, 陞授大寺院, 以勸後來。 一。 旣差住持, 給陳米豆, 使供行旅。 客至則隨納錢多少饋之, 每月季輸錢于官, 受米豆以供之, 禁行旅載米炊飯者。 如此不已, 以廣用錢之術。 一。 各處魚梁之稅, 除司饔、司宰監供上外, 皆令納錢, 至於各道鹽場鹽價、各處船稅與外方各司奴婢之貢, 除緜布, 竝令納錢, 使其興用。 一。 日本之俗, 無少大好沐浴潔身, 故大家各置浴室, 每閭閻亦累置浴所, 其浴室之制, 甚巧而便穩, 溫湯者吹角, 聞者爭納錢浴之。 乞於濟生院、惠民局、館、汗蒸、廣通橋等處及外方醫院等人多處, 皆置浴室, 以助用錢之術。 一。 日本街市之制, 市人各於簷下用板設層樓, 置物其上, 非惟塵不及汚, 人得易觀而買之, 市中食物, 無貴賤皆買食之。 我國之市, 則乾濕魚肉等食物, 皆置塵土, 或坐或踐。 乞自雲從街左右行廊東至樓門, 自鍾樓南至廣通橋, 皆構補簷, 其下設層樓置物之處, 分某間爲某所, 以次懸額, 令其易知。 一。 日本往還, 恐遇風浪與海賊, 晝望夜警, 心不少懈, 自伴人至格軍, 無一人不執役, 常自秉槳搖棹, 或一周或再歲而返, 辛勤困悴, 倍於陸行, 其以船上有能率行者, 至再至三, 或有未蒙上恩者, 誠爲可悶。 願自今許奉使者, 第其功勞, 分其才品以薦, 伴人以下, 竝賞職。 一。 臣等到日本 博大, 倭人 望古羅琉球國來言: ‘貴國被擄人, 近因飢饉, 懷土益切。’ 其國王欲乞米于我國, 歲丁未六月, 刷五十餘人載船, 逆風未發, 適有國亂, 不果行。 臣語司正藤次郞曰: ‘汝去率來何如?’ 答云: ‘如蒙上命, 我必行矣。’ 伏望遣人刷還, 以紓積年懷土之苦。 一。 司譯院生徒李生言: ‘甘蔗味甛美, 生食之, 令人解飢渴, 又煮爲沙糖, 琉球國得于江南, 多種之。 又有薯藇, 大者如柱, 小者如椽, 亦得于南蠻, 種之。’ 伏望竝令採來, 以廣其種。 一。 日本凡金銀銅鐵珍物所産之處, 不立防禁, 使居其地者世專採用之利, 而歲貢於國者有常數, 無他差役, 故主者不怠, 寶産無窮, 公私皆賴其利。 願自今依日本例, 凡珍物産處, 不立禁法, 許編民專利, 制其歲貢, 蠲免差役, 俾永爲世業。 一。 倭賊嘗侵略我國, 虜我人民, 以爲奴婢, 或轉賣遠國, 俾不永還, 其父兄子弟痛心切齒, 而未得報讎者, 幾何人乎? 臣等之行, 每泊舟處, 被虜之人爭欲逃來, 以其主枷鎖堅囚未果, 誠可愍也。 日本人多食少, 多賣奴婢, 或竊人子弟賣之, 滔滔皆是。 一岐島, 今因兵亂, 穀盡食絶, 明春尤飢, 若不爲盜, 則賣人營生者, 益多矣。 近因我國之禁, 來賣沿邊者絶矣。 竊念以直報怨, 古今之通誼也。 彼旣虜而使之, 我當買而賤之。 願自今男十歲、女二十歲以下, 皆許來買, 又令適日本者皆得買來, 永爲奴婢, 以示爲民報仇之義。 若曰聚居沿邊, 恐爲後患, 則許傳賣深遠處, 勿令居海邊。"

命下禮曹, 與政府諸曹同議。 議云: "除不得已事及回禮使外, 不許遣使、宗貞盛等處厚往薄來條、佛經整秩以備通信條, 今所擧行, 各道造置水車條, 僉曰: ‘可試之。’, 能修院宇僧, 授住持條, 或言可、或言不可, 通信使隨從人賞職條, 僉曰: ‘騎船軍, 則比他例倍數給到, 隨從人, 則以來往度數, 量宜賞職爲可。’, 其餘條件, 僉曰: ‘不可。’ 命僧人賞職, 勿令擧行。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7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동남아(東南亞) / 사상-불교(佛敎) / 농업-수리(水利) / 금융-화폐(貨幣) / 교통-육운(陸運) / 광업(鑛業) / 상업-시장(市場) / 정론(政論) / 재정-잡세(雜稅)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