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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0월 11일 갑신 5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사헌부에서 뇌물을 주려한 김간의 국문을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상림원 제거(上林園提擧)인 대호군 김간(金艮)이 쇠고기를 제조(提調) 안수산(安壽山)에게 바치려던 사실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억지로 변명하고 승복(承服)하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가두어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의금부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啓: "上林園提擧大護軍金艮, 以牛肉, 欲饋提調安壽山, 事證明白, 强辨不承, 請囚鞫之。" 下義禁府。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