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0월 10일 계미 2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죄를 지은 지 얼마 안된 안숭신을 경기좌도 찰방으로 삼은 일에 대해 얘기하다
이조에서 전 사직(司直) 안숭신(安崇信)을 천거하여 경기좌도 찰방(察訪)을 삼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죄를 범한 관리는 반드시 먼저 계달한 뒤에야 쓰게 되어 있거늘, 이제 숭신은 죄를 받은 지가 오래지 않은데, 어째서 아뢰지도 않고 갑자기 추천했는가."
하였다.
숭신은 호조 판서 안순(安純)의 아들이었다. 안순이 정승 황희(黃喜)와 더불어 친분을 맺었고, 황희가 정승이 되면서부터 매양 안순의 아들과 사위를 천재라고 칭찬하여 모두 현질(顯秩)에 발탁되었는데, 숭신이 함길 도사(咸吉都事)로서 죄를 범한 지 겨우 한 달을 지났으므로 천거해서 쓸 수 없는 것을 황희가 억지로 추천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