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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0월 10일 계미 2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죄를 지은 지 얼마 안된 안숭신을 경기좌도 찰방으로 삼은 일에 대해 얘기하다

이조에서 전 사직(司直) 안숭신(安崇信)을 천거하여 경기좌도 찰방(察訪)을 삼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죄를 범한 관리는 반드시 먼저 계달한 뒤에야 쓰게 되어 있거늘, 이제 숭신은 죄를 받은 지가 오래지 않은데, 어째서 아뢰지도 않고 갑자기 추천했는가."

하였다.

숭신은 호조 판서 안순(安純)의 아들이었다. 안순이 정승 황희(黃喜)와 더불어 친분을 맺었고, 황희가 정승이 되면서부터 매양 안순의 아들과 사위를 천재라고 칭찬하여 모두 현질(顯秩)에 발탁되었는데, 숭신이 함길 도사(咸吉都事)로서 죄를 범한 지 겨우 한 달을 지났으므로 천거해서 쓸 수 없는 것을 황희가 억지로 추천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吏曹薦前司直安崇信京畿左道察訪, 上曰: "凡犯罪官吏, 必先啓達, 然後用之。 今崇信受罪未久, 何不啓而遽薦乎?" 崇信, 戶曹判書之子也。 與議政黃喜交結, 自爲相, 每稱之子壻爲天才, 皆擢顯秩。 崇信 咸吉都事犯罪, 纔經一朔, 不可薦用, 强薦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