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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30일 계유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유맹문 등이 7 가지의 관견을 열거하여 계주하다

좌사간 유맹문(柳孟聞) 등이 상소하기를,

"일이 말해야 할 것이면 반드시 주달(奏達)하는 것은 신자(臣子)의 지정(至情)이오며, 말이 채택할 만하면 반드시 좇는 것은 인주(人主)의 미덕(美德)입니다. 신 등의 직책(職責)이 언로(言路)를 욕되게 하고 있으므로 마침내 침묵할 수 없어 삼가 한두 가지의 관견(管見)을 열거(列擧)하여 계주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감(聖鑑)으로 재량(裁量)하시어 채택하시기 바라나이다.

1. 국가가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예(禮)를 제정(制定)하고 풍악을 만들어, 제사하는 일에 있어 각기 등급이 있으며, 음사(淫祀)를 금지하는 법령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의 세속(世俗)은 오히려 옛 습관을 따라 무당과 박수의 요사하고 허탄한 말에 미혹(迷惑)되고 있어, 이를 높이고 이것을 신앙하여 어떤 때는 집에서, 어떤 때는 들에서 행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분수(分數)에 넘고 예(禮)를 지나쳐 명산(名山)의 신(神)에게도 〈누구나가〉 다 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음탕한 짓을 행하고 주색(酒色)에 빠져 가산(家産)을 소비(消費)하며, 정욕(情慾)을 제멋대로 한껏 다하여 남녀의 분별을 혼란되게 합니다. 다만 서민(庶民)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경대부(卿大夫)의 집안에서도 습속이 되어 떳떳이 행하고 있어, 혹은 기은(祈恩)이라고 일컫고 혹은 반행(半行)이라고 일컬어 항상 춤추고 항상 노래하면서 왕래함이 잇달았습니다. 심한 자는 그의 부녀(婦女)를 거느리고 몸소 스스로 기도(祈禱)를 행하고도 태연하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선조(先祖)의 노비(奴婢)를 위호 노비(衛護奴婢)라고 일컬으며 선조의 신(神)으로 하여금 무문의 집에 기식(寄食)하게 하니, 신(神)이 만약 알음이 있다면 어찌 흠향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건대, 위에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그 아래에는 반드시 더욱 심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나라의 무당을 폐지하시고, 만약 기도할 일이 있으면 조신(朝臣)을 보내어 예(禮)로써 제사하게 하소서. 경대부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제사할 것을 제사하게 하고, 무당과 박수의 무리를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하며, 무당의 집에 있는 위호 노비(衛護奴婢)라는 것은 모조리 속공(屬公)하게 하여 길이 무당·박수의 풍속을 근절시켜 요사하고 허탄한 습속을 금단(禁斷)하소서.

1. 《춘추(春秋)》에는 모든 공사(工事)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하였는데, 이는 민력(民力)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도(首都)는 궁궐(宮闕)과 관가(官家)의 건물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관사(官司)의 영선(營繕)이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서 백성을 노고(勞苦)하게 하고 재물을 손상(損傷)시키며 간혹 인명(人命)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록 중들을 모집하여 영선한다고 하나 노역(勞役)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사의〉 뒷받침을 하는 비용과 영선에 사용되는 자재(資材)가 민력(民力)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화기(和氣)를 상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 등은 말씀드리옵건대, 토목(土木)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 해의 풍흉을 살펴보아 1년에 한 곳씩만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비옵건대, 부득이한 궁궐·관사(館舍) 이외의 각 관(官)의 영선(營繕)은 일체 모두 정지(停止)하게 하소서.

1. 학교(學校)의 흥폐(興廢)는 사도(師道)의 명암(明暗)에 달려 있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적격(適格)한 사람을 얻으면 인재(人材)가 배출될 수 있고, 적격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교관(敎官)의 수(數)는 예전보다 배(倍)가 되더라도 그 효과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는 선비[儒]를 높이고 도(道)를 중히 여기시어 군현(郡縣)에까지 다 교관(敎官)을 두었으니 교양(敎養)하는 도(道)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생원(生員)으로서 사표(師表)를 삼아도 오히려 또한 마땅하지 못한 것이데, 또 나이가 많은 유학(幼學)으로서 교도(敎導)를 임명하니, 그들의 좌절(挫折)되고 퇴폐된 기개(氣槪)는 사표(師表)가 되기에 부족하오며, 그들의 학술(學術)도 가르치기에 부족합니다. 해(亥)와 시(豕), 노(魯)와 어(魚)의 글자를 구별할 줄 모르니 어찌 감히 그가 남을 환히 알도록 가르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면서 도리어 생도(生徒)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리석어 오래 머물러 가르칠 수 없다. ’고 하고, 오래 머물러 세월(歲月)을 지연시키고 있다가 경질(更迭)되기만 바라고 있으니, 그에게 〈교훈을〉 맡긴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人材)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유학(幼學)으로서 장년(壯年)이며 학문을 게을리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비록 배우지는 않았으나 만약 교도(敎導)만 되면 거의 부역(賦役)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니 〈이런 자를 교관으로 임용한다면〉 한갓 교양의 방법에 있어 잘못일 뿐 아니라 또한 배우지 않고 함부로 진출(進出)할 수 있는 계제(階梯)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학자(學者)의 대환(大患)이며 문교(文敎)가 진작(振作)되지 못하는 소이(所以)가 됩니다. 《서경(書經)》에, ‘관리를 임명함에는 오직 현재(賢才)를 가리고, 작위(爵位)는 악덕(惡德)한 자에게는 가지 않아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는 유학(幼學)에게 교도(敎導)의 직임을 제수하지 말아 함부로 외람되게 진출하는 것을 막고, 문교(文敎)를 진작(振作)하게 하소서.

1. 우리 나라 각처(各處)의 영선(營繕)에 중들을 사역(使役)하여 백성들을 휴양(休養)시키고 생활하게 하니, 민력(民力)을 아끼고 중히 여기는 뜻이 지극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첩(度牒)의 법(法)은 《육전(六典)》에 갖추어 실려 있으니, 도첩이 없는 자는 모름지기 즉시 논죄(論罪)하고 환속(還俗)시켜 신역(身役)에 복무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공사에 출역(出役)하는 승도(僧徒)와 늙고 병든 중에게도 도첩(度牒)을 주니 공사에 출역하는 자가 날로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나이 젊은 자가 많습니다. 어찌 모두 이보다 앞서 머리를 깎은 자들이겠습니까. 간사하여 신역(身役)을 피하려는 자가 도첩(度牒)을 바라고 아침에 머리를 깎고 저녁에 공사장에 나간 자도 간혹 있을 것이며, 공사(公私)의 천례(賤隷)로서 도피(逃避)하여 머리를 깎은 자도 또한 간혹 있을 것입니다. 한갓 군액(軍額)이 날로 감소(減少)될 뿐 아니라 이단(異端)이 날로 왕성하여져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을까 그윽이 염려되나이다. 신 등은 그윽이 듣건대, 믿음[信]이라는 것은 인군(人君)의 대보(大寶)로서, 나라는 백성으로부터 보전되고 백성은 믿음으로 보전된다고 합니다. 이 법령을 지키기를 금석(金石)처럼 굳게 하고, 이 법령을 시행하기를 믿음이 사시(四時)와 같게 하소서. 하물며 이 《육전(六典)》은 조종(祖宗)께서 이루어 놓은 법전이니 가볍게 어지러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출역(出役)한 자에게〉 도첩(度牒)을 준다는 명령을 도로 거두시고, 그들 중에 도첩이 없는 자는 《육전(六典)》에 의하여 모두 환속(還俗)시켜 신역(身役)을 도피(逃避)하려는 추세(趨勢)를 막고, 군액(軍額)을 충실 하게 하소서.

1. 우리 도성(都城)은 땅은 좁고 인구는 조밀하여, 집이 연접되고 담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초가(草家)가 열에 일곱, 여덟은 됩니다. 한번 화재가 나면 백여 호씩 연소(連燒)됩니다. 이런 까닭에 별요(別窰)의 기와는 반드시 우선 실화(失火)한 집에 주니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실화한 집은 재산이 이미 다 없어져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열에 한둘 뿐이옵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겨우 바람과 비를 피할 뿐이니 어찌 기와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백성의 재력이 넉넉지 못한 탓이오며 기와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또 별요(別窰)의 기와를 과연 실화한 자에게 우선 지급한다면 병오년부터 지금까지 3, 4년 사이에 다 기와집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기와를 덮은 집이 오히려 열에 두셋이 되지 못하니 거래된 기와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면 반드시 간 곳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별요(別窰)에서 1년 동안 굽는 기와는 겨우 수십여만 장인데 이따금씩 국용(國用)에 보충되어 비록 매매(賣買)하는 자가 애써 찾더라도 또한 얻기가 어렵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경기(京畿)의 동·서·남 세 곳에 각각 기와 굽는 가마 한 곳씩을 설치하고 중들을 사역(使役)시키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중을 시키지 말고, 판관(判官)이 매 가마마다 명망(名望)이 있는 자 2, 3명을 뽑아서 주간(主幹)하게 하고,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 2, 3천 석과 제용감(濟用監)·전농시(典農寺)의 면포(綿布) 2, 3백 필을 세 곳에 나누어 주고, 경산(京山)으로서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서 가지를 치거나 말라죽은 나무를 베어 기와를 굽는 데에 쓰게 하며, 그 기와를 매매(賣買)할 때에는 작량(酌量)하여 그 값을 감(減)하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친히 오부(五部) 각방(各坊)의 초가(草家)를 조사하게 하여, 그 문부를 공조(工曹)에 보내게 하면, 공조에서 주상께 계문(啓聞)한 뒤에 〈그 기록을〉 세 곳에 나누어 보내며, 또 감찰(監察)로 하여금 그 집 칸수[間數]의 다소(多少)와 전에 기와를 받았었는지 아니 받았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 우선으로 실화(失火)한 집에 기와를 주고, 다음에 초가(草家)에 주게 할 것이며,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는 값을 지불하지 말게 하고 잔여(殘餘) 기와를 준다면 수년(數年)을 넘지 아니하여 도성(都城) 안은 모두 기와집이 될 것이옵고, 불행히 화재(火災)가 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연소(延燒)되는 폐해가 없을 것입니다.

1. 부부(夫婦)는 인륜(人倫)의 근본이오며 만화(萬化)의 근원입니다. 《시경(詩經)》관저(關雎)로 시작하였고, 《역경(易經)》은 건곤(乾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뜻이 미묘(微妙)합니다. 한번 더불어 같이하면 죽을 때까지 바꾸지 못합니다. 삼종(三從)의 도(道)117) 가 있고 다른 것을 좇는다는 의리는 없습니다. 한번 그 몸가짐을 그르치면 그 행위는 금수(禽獸)와 같은 것이니 죄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상인(常人)에 있어서도 〈이러한 행위는〉 진실로 사죄(死罪)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양반의 부녀(婦女)이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상인(常人)이라면 내외(內外)가 분별없고 출입(出入)이 일정한 때가 없으니 혹 강포(强暴)에 핍박되고 혹은 이욕(利慾)에 유혹(誘惑)되어 그 순결함을 능히 고치지 않는 자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양반 부녀는 깊은 규방(閨房) 굳은 문(門) 안에 살면서 내외가 분별있으니 강포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을 것은 명백합니다. 왕왕(往往) 음욕(淫慾)을 못이겨 행동을 거리낌없이 함부로 자행하였다가 정상(情狀)이 드러나고 일이 명백하게 되면, 유사(有司)는 율문(律文)에 구애되어 형벌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방종(放縱)하게 음란한 행위를 자행하여 인륜을 어지럽힌 자를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서경(書經)》에, ‘상도(常道)를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세 번 거듭하면 〈그 죄가〉 미세(微細)한 것일지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양반 부녀로서 실행(失行)한 자는 전형(典刑)을 밝히 바루어 음란(淫亂)을 방지하여 풍속을 바루소서.

1. 과전 진고(科田陳告)의 법은 염치(廉恥)를 기르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경인년에 우리 태종 대왕께서 본원(本院)의 소(疏)에 따라 살피시어 개정하였는데, 병오년에 이르러 호조에서 《원전(元典)》에 의거하여 진고법(陳告法)을 다시 시행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전지(田地)를 주는 뜻은 본래 염치를 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진고(陳告)의 선후(先後)만을 따져 이를 준다면 선비된 자가 남의 패망(敗亡)을 이(利)롭게 여겨 다투어 먼저 진고하고자 하게 됩니다. 무후(無後)한 노질자(老疾者)가 있다고 들으면 은연중(隱然中)에 그의 생사를 엿보고 있다가, 혹은 그가 곧 죽게 되었을 때에 진고하거나, 혹은 죽기 전에 미리 진고합니다. 이러한 일은 한갓 선비의 풍습에 누(累)가 될 뿐 아니라 대단히 염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청렴하여 요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요행(僥倖)으로 많이 얻게 됩니다. 만약 진고(陳告)하는 법은 《원전(元典)》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하여, 부탁(付託)하는 청촉(請囑)만 없다면 진실로 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유익하였다고 분분(紛紛)히 말한다면, 한 사람이 진고한 것이 많으면 수십 결(結)에 이르는데, 그것을 전부 진고한 사람에게만 준다면 균등하지 못한 결점이 있으며, 또 전부를 〈진고인에게〉 주지 않고 다른 데에 사용한다면 진고법(陳告法)에 위반됨이 있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진고법은 초창기(草創期)에 있었던 일로서 특별히 그때의 형편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 태종 대왕께서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그 제도를 개정하신 것은 염치를 닦게 한 소이(所以)로서 진실로 만세(萬世)에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대저 태종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이 사리에 유해(有害)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호조(戶曹)에서 도리어 염치없는 일을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하였는지요.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태종 대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을 준수(遵守)하시고, 호조로 하여금 전에 받은 전지의 다소와 유무를 조사하여 차등(差等)을 두어 분급(分給)하도록 하고 헌부(憲府)에 문부를 이송하면, 헌부에서는 매년 춘추로 각품(各品)의 과전 단자(科田單子)를 받아 가지고 호조에서 급전(給田)한 문서와 대조하여, 만약 균등하지 아니하였다면 엄중히 법으로 다스리게 하면 거의 균등하지 않다는 유감이 없을 것이며, 염치의 풍습도 행하여질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 건설(建設)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주생활-가옥(家屋) / 윤리(倫理) / 농업-전제(田制) / 공업(工業)

  • [註 117]
    삼종(三從)의 도(道) : 부녀자로서 일생 동안 좇아야 할 세 가지 도리.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좇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좇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쫓는다는 것.

○左司諫柳孟聞等上疏曰:

事可言而必達, 臣子之至情; 言可採而必從, 人主之美德。 臣等職忝言路, 不可終默, 謹以一二管見, 條列以聞, 伏惟聖鑑裁擇。

一。 國家參酌古今, 制禮作樂, 其於祀事, 各有等級, 而禁淫祀之令, 載在《六典》。 今之世俗, 尙循舊習, 惑於巫覡妖誕之說, 是崇是信, 或家或野, 無地不作, 以至踰分越禮, 名山之神, 皆得而祭之, 荒淫耽樂, 糜費家産, 恣情極欲, 混亂男女之別。 非惟庶民爲然, 卿大夫之家, 習以爲常, 或稱祈恩, 或稱半行, 恒歌恒舞, 往來絡繹, 甚者率其婦女, 躬自祈禱, 恬不爲愧。 又以先祖之臧獲, 稱爲衛護之奴婢, 使先祖之神寄食於巫家, 神如有知, 其肯享之乎? 臣等以爲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 伏望殿下亟罷國巫, 如有祈禱, 特遣朝臣, 以禮祭之。 自卿大夫以至庶人, 所當祭者祭之, 不近巫覡之徒, 其巫家衛護奴婢, 悉令屬公, 永絶巫覡之風, 以斷妖誕之俗。 一。 《春秋》, 凡有興作必書, 所以重民力也。 今我都邑宮闕公廨, 靡不完具, 而各司營繕, 一時俱擧, 勞民傷財, 或有致傷人命。 雖曰募僧爲之, 其爲勞役則一也。 且供億之費、營繕之資, 莫不出於民力, 不無愁嘆之聲。 若此不已, 則恐傷和氣。 臣等以謂土木之擧, 視歲之豐歉, 一年役一處, 未爲晩也。 乞除不得已宮闕館舍外, 各司營繕, 一皆停罷。 一。 學校之興廢, 在乎師道之明暗。 師得其人, 則人材輩出, 苟非其人, 則雖官倍於舊, 未見其效也。 今我殿下, 崇儒重道, 郡縣皆置敎官, 其敎養之道, 至矣盡矣。 然以生員爲師表, 尙且不宜, 又以年高幼學爲敎導, 其摧頹不足爲師表, 其學術不足於訓誨, 未知亥豕魯魚之辨, 安敢望其使人昭昭乎? 於是反謂生徒曰: "爾其昏昏, 不足敎誨。" 淹延歲月, 期望遞代, 其委任之意安在? 人才之出, 難矣哉? 幼學年壯懶學者則必曰: "吾雖不學, 若得敎導, 庶可免役。" 甘心自棄。 非徒失於敎養之方, 且爲不學冒進之階, 此學者之大患, 而文敎之所以不振也。 《書》曰: "任官惟賢才, 爵罔及惡德。" 乞自今幼學, 勿授敎導之任, 以杜冒濫, 以振文敎。 一。 惟我國家, 各處營繕, 役以僧徒, 其休養生息、愛重民力之意, 可謂至矣。 然度牒之法, 備載《六典》, 其無度牒者, 則須卽論罪, 還俗差役, 而示信於民可也。 今赴役僧徒與夫老疾之僧, 竝給度牒, 其奔走服役者, 日以彌衆, 而率多年少, 則豈皆前此剃髮者乎? 姦詐避役之徒, 希望度牒, 朝剃髮而夕趨事者, 容或有之, 公私賤隷逃避剃髮者, 亦或有之。 非徒軍額日減, 異端日盛, 竊恐失信於民也。 臣等竊聞信者, 人君之大寶也。 國保於民, 民保於信。 執此之令, 堅如金石; 行此之令, 信如四時。 況此《六典》, 祖宗成憲, 不可輕有紛更? 伏望殿下, 收還度牒之命, 其無度牒者, 依《六典》竝令還俗, 以杜逃役之漸, 以實軍額。 一。 惟我都城, 地窄人稠, 接屋連墻, 草蓋之家, 十居七八, 一遇火災, 連燒百餘戶。 是以別窰之瓦, 必先給失火之戶, 誠爲美法也。 然失火之家, 財産旣乏, 能復造家者十之一二, 而貧乏之人, 僅庇風雨耳, 安能買瓦乎? 此無他, 民産不裕, 而瓦之價過重也。 且別窰之瓦, 果先給失火之人, 則自丙午至今三四年間, 可盡爲瓦家矣。 其瓦蓋之家, 猶未至十之二三, 則未知所易之瓦, 置之何所乎? 不歸於民, 則必有所歸。 抑別窰一年燔瓦, 才數十餘萬張, 而往往或補於國用, 雖買賣者切切求之, 亦難得也。 臣等竊謂京畿東西南三面, 各置一窰, 役以僧徒, 除幹事之僧, 其判官每窰, 擇有名望者二三幹之。 出軍資陳米二三千石、濟用典農緜布二三百匹, 分授三窰, 京山松木稠密之處, 或伐枝條, 或伐枯幹, 以資燔造。 其買賣之際, 量減其價, 令漢城府親檢五部各坊草蓋之家, 籍送工曹, 工曹啓聞, 然後分送三窰。 又以監察考其間閣多少、前受有無, 先給失火之戶, 次給草蓋之家, 其中衆所共知貧乏者, 勿令納價, 給與殘瓦, 則不出數年, 都城之內, 盡爲瓦家, 而不幸有火災, 必無延燒之弊矣。 一。 夫婦, 人倫之本, 萬化之源, 《詩》《關雎》, 《易》基乾坤, 其旨微矣。 一與之齊, 終身不改, 有三從之道, 無他適之義。 一失其身, 則行同禽獸, 罪莫大焉。 在常人固不容誅, 況兩班婦女乎? 臣等以謂常人則內外無別, 出入無時, 或迫於强暴, 怵於利欲, 能不改其素者鮮矣。 本朝兩班婦女, 則深閨固門, 內外有別, 其不爲强暴所汚者明矣。 往往不勝淫慾, 恣行無忌, 情見事白, 而有司拘於律文, 不肯典刑, 其爲縱淫亂倫者, 何所懲乎? 《書》曰: "敗常亂俗, 三細不宥。" 乞自今將兩班婦女失行者, 明正典刑, 以防淫佚, 以正風俗。 一。 科田陳告之法, 有違養廉恥之意, 故歲在庚寅, 我太宗大王因本院之疏, 審而定之, 至丙午, 戶曹據《元典》, 請復陳告之法。 臣等以爲給田之意, 本以養廉恥也。 但以陳告之先後給之, 則爲士者利人之敗, 而競欲先告, 及聞無後老疾者, 隱然覘其存歿, 或陳告於垂死之日, 或預告於未歿之前, 非徒有累於士風, 其無廉恥甚矣。 於是廉靜無求者, 雖終身而不得, 孜孜爲利者, 必僥倖以多得。 若曰陳告之法, 《元典》所載, 而無紛紜付托之請, 誠有益於分田, 然一人陳告, 多至數十結, 而全給陳告之人, 則有不均之歎。 且不全給, 而用之於他, 則有乖陳告之法。 臣等竊謂陳告之法, 事在草創, 特因時定制耳。 我太宗大王參酌時宜, 更定其制, 所以砥礪廉恥, 誠萬世不易之令典也。 大抵太宗成憲, 非有害於事者, 固不可得而改也, 奈何戶曹反以無廉恥之事, 請而復行耶? 伏望殿下, 遵太宗大王之成憲, 令戶曹考其前受多少有無, 差等分給, 而籍送憲府, 憲府每年春秋, 受各品科田單子, 以憑戶曹給田之文, 如有不均, 痛繩以法, 則庶無不均之歎, 而廉恥之風行矣。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四十五終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 건설(建設)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주생활-가옥(家屋) / 윤리(倫理) / 농업-전제(田制) / 공업(工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