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중양절(重陽節)이므로 탁주(濁酒)와 풍악을 기로(耆老)와 재추(宰樞)에게 내리고 보제원(普濟院)에 모여서 연회하게 하였다. 이는 유관(柳寬)이 상서(上書)하였기 때문이었다.
○壬子/以重陽濁酒樂于耆老宰樞, 令會宴于普濟院, 因柳寬上書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