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8일 신해 5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이조에서 익위사와 종학을 각각 병조 예조에 예속시킬 것을 계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익위사(翊衛司)와 종학(宗學)은 모두 통속(統屬)이 없어서 다른 관사(官司)의 규례(規例)에 어긋나는 바가 있습니다. 청컨대, 익위사는 병조에 예속시키고, 종학은 예조에 예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翊衛司宗學, 竝無統屬, 有違他例。 請以翊衛司屬兵曹, 宗學屬禮曹。"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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