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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5권, 세종 11년 9월 6일 기유 1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신상이 전문적인 통역관 양성을 위해 이변의 등용을 아뢰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사대(事大)하는데 있어서 역학(譯學)보다 더 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원(司譯院)의 생도(生徒)들은 다만 어훈(語訓)만 익히고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여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나 우리 나라의 사신이 명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통역이 잘못되어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일찍이 의관 자제(衣冠子弟)를 뽑아서 이학(吏學)을 익히게 하라고 명하시어 조금 문의(文義)를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외치며 인솔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전(前) 교리(前校理) 이변(李邊)은 이미 문과(文科)에 급제하고도 오히려 이학(吏學)을 즐겨하여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니 역원(譯院)의 학생들이 모두 그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변을 역학(譯學)의 훈도(訓導)로 삼아서 표면에서 인솔하고 선창(先唱)하여 격려(激勵)하게 해야 하겠으나, 변(邊)이 이제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어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황희·판부사(判府事) 허조가 따라서 아뢰기를,

"이 진실로 이학(吏學)을 좋아하므로 전번에 기복(起復)하기를 계청(啓請)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소상(小祥)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학은 실로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변(邊)도 또한 나의 뜻을 몸받아 부지런히 배워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소상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기복(起復)하게 하여 서반(西班)의 벼슬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6면
  • 【분류】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己酉/受朝參, 視事。 禮曹判書申商啓: "我國事大, 莫重譯學, 今司譯院生徒, 但習語訓, 不曉文理, 接待上國使臣及我國使臣入朝之日, 傳譯舛訛, 以致譏笑。 故嘗命擇衣冠子弟, 使習吏學, 稍通文義, 然不可無倡率之方。 前校理李邊, 已中文科, 猶嗜吏學, 以爲己任, 手不釋卷, 譯院學生皆願受訓, 宜以爲訓導, 使之表率唱勵。 然今方在喪, 未逾一年。" 左議政黃喜、判府事許稠從而啓曰: "誠好吏學, 曩欲啓起復, 未經小祥, 故未遂耳。" 上曰: "譯學, 實國家重事。 亦體予意, 勤學不倦, 雖未經小祥, 宜令起復, 授西班職。"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6면
    • 【분류】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