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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8월 26일 경자 2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형조에서 천민이 거짓으로 양민과 간통하여 난 자식이라며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갑오년 6월 28일 이후로 공사(公私)의 비(婢)가 양민(良民)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는 모두 아버지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는 까닭에, 공사의 비(婢)로서 확실한 천인(賤人) 남편이 있는 자가 자기의 아들을 양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양민인 간부와 몰래 간통하여서 낳았다고 말하고 증인을 세워 고소(告訴)하여, 남편 있는 여자의 아들을 가지고 간부의 자식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있어, 일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이런 송사는〉 수리(受理)하지 말게 하소서. 또 공사 비(婢)로서 한 달 안에 여러 번 남편을 바꿔서 양민과 천인에게 번갈아 시집간 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송을 판결하는 관리가 처리하기에 현란(眩亂)하여 한갓 양민과 천인을 뒤섞게 될 뿐 아니라, 제 아비를 아비라 하지 않는 자도 또한 있게 되니, 지금부터는 공사 비(婢)로서 본래부터 일정한 남편이 없이 양인·천인을 바꿔가며 간통하여 낳은 자식을 양민이라고 소송하는 것은 수리(受理)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여러 조(曹)에 내려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옳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身分) / 가족-가족(家族)

○刑曹啓: "甲午六月二十八日以後, 公私婢嫁良夫所生, 竝令從父爲良, 故公私婢, 有的實賤夫者, 欲以其子爲良, 詐稱潛奸良人所生, 立證告訴, 以有夫女之子, 指爲奸夫所生, 曖昧難辨, 請勿聽理。 且公私婢一月之內, 屢更其夫, 良賤人互相交嫁, 故聽訟官吏眩於處決, 非徒良賤混淆, 不父其父者, 亦有之。 自今公私婢, 本無定夫, 而良賤人互相潛奸, 所生訴良者, 勿聽理。" 命下政府諸曹同議, 僉曰: "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身分)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