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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5권, 세종 11년 8월 10일 갑신 2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승려가 안사는 절의 기와 등으로 관청을 보수하도록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경상도 감사가 아뢰기를,

"인동 현감(仁同縣監)이 보고하기를, ‘고을에 가림사(加林寺)라는 절이 있는데 오랫 동안 폐사(廢寺)가 되어서 살고 있는 중도 없으므로, 그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창고와 향교를 수리하고 지붕을 덮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였고, 진주(晉州)에서도 또한 보고하기를, ‘관내(管內)의 영선현(永善縣)에는 공관(公館)이 황폐하여 대소 사신(使臣)들이 혹은 아전의 집에서 숙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을에 신사(新寺)라는 절이 있는데 중이 살지 아니한 지 여러 해 되었으니, 그곳의 재목과 기와를 철거(撤去)하여다가 공관을 짓게 해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사오나, 청컨대 두 고을의 보고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慶尙道監司啓: "仁同縣監報: ‘縣有加林寺, 久廢無僧, 願以材瓦, 修葺倉庫及鄕校。’ 晋州亦報: ‘任內永善縣公館荒廢, 大小使客, 或止宿人吏家, 縣有新寺, 僧不居者有年, 願撤材瓦造公館。’ 請依兩邑所報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