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8월 7일 신사 6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형조에서 환속한 승려들의 관교를 반납하게 할 것을 아뢰니 그대로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승려(僧侶)들이 각 관사(官司)의 건물이나 교량(橋梁)을 영조(營造)한 공로로 인하여 대선사(大禪師)니, 선사(禪師)니 하는 관교(官敎)100) 를 받은 자가 아내를 얻고 속인(俗人)으로 되돌아가도 다시 관교(官敎)를 관(官)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이름이 같은 중에게 전매(轉賣)하고 있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환속(還俗)한 중의 관교(官敎)는 그때 즉시 거두어 이조(吏曹)에 보내게 하고, 만약 숨기고 반납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
- [註 100]관교(官敎) : 사령장(辭令狀).
○刑曹啓: "僧人等因營造各司及橋梁受大禪師禪師官敎者, 娶妻歸俗, 不復納官, 敎于官, 轉賣同名之僧。 請自今還俗僧人官敎, 隨卽收送吏曹, 如有隱匿不納者, 治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