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7월 25일 기사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이조에서 잡과 생도의 승품에 대해 건의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종전에는 사역원(司譯院)·전의감(典醫監) 등의 잡과(雜科) 생도(生徒)에 대하여는 구전(口傳)094) 으로 백신(白身)095) 은 9품에 올리고, 9품은 8품에, 8품은 7품에, 7품은 6품에 올려서 다 승품 구전(陞品口傳)096) 으로 하였었는데, 지금부터는 대품 구전(對品口傳)097) 으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2면
- 【분류】교육(敎育) / 인사-임면(任免)
- [註 094]구전(口傳) : 구전 정사(口傳政事)의 준말로서, 이조 판서가 직접 임금의 구두 지시(口頭指示)를 받아 관원을 임명하는 것.
- [註 095]
백신(白身) : 무위 무관(無位無官)인 사람. 평민.- [註 096]
승품 구전(陞品口傳) : 구전 정사로서 관원의 품계를 승진시키는 것.- [註 097]
대품 구전(對品口傳) : 구전 정사로서 현재의 품계와 대등한 관직을 임명하는 것.○吏曹啓: "前此司譯院、書雲觀、典醫監等, 雜科生徒, 口傳白身陞九品。 九品則八品, 八品則七品, 七品則六品, 皆陞品口傳。 請自今竝對品口傳。"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2면
- 【분류】교육(敎育) / 인사-임면(任免)
- [註 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