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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7월 25일 기사 1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맹사성과 김효손의 노비와 양민의 구분책에 대한 의견을 듣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 맹사성이 아뢰기를,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양민(良民)인 여자에게 장가 든 경우에는 이미 정한 법이 있으나, 유독 공천이나 사천인 계집종이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간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公私)의 계집종들이 자기의 아들을 양민(良民)으로 만들고자 하면, 다 자기의 간부(奸夫)로서 양민인 자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실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고 하여, 남의 아비를 제 아비로 만들고 남의 아들을 제 아들로 만들게 되어, 명실(名實)이 서로 틀려서 어지럽혀지고 떳떳한 윤리(倫理)가 파괴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삿집 노비(奴婢)라면 그의 주인이 금지할 수도 있으나 만약 공천(公賤)이라면 누가 그것을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모두 양민(良民)을 찾아서 시집가서 제 자녀(子女)가 양민(良民)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내에 공천(公賤)은 다 양민(良民)이 되고 남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천(公賤)은 없을 수 없사옵니다. 만약 모두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고 양민(良民)이 된다면 반드시 다시 양민(良民)을 찾아다가 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니, 장래의 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소송(訴訟)을 판결하는 관원이 그 번거로움을 견딜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양민(良民)·천민(賤民)의 분간에 대한 사건 때문입니다. 만약 한계를 정하는 법이 없다면 후일에 소송이 번다하여져서 이루 다 판결해 낼 수 없게 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양민(良民)은 남의 계집종에게 장가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마 온당하고 유익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사헌 김효손도 또한 아뢰기를,

"전조(前朝)에도 노비는 어미를 좇는다는 법이 있었으니,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祖宗)에서 법을 세운 본의가 양민(良民)이 날로 불어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그러한 법을 세운다면 조정의 법을 세운 본의와는 거리가 멀어서 이것은 조종의 법을 고치는 것이 된다. 그러한 법을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노비는 어미를 좇는다.’는 〈전조의〉 법을 복구(復舊)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己巳/受常參, 視事。 右議政孟思誠啓:

"公私賤娶良女, 則已有定法, 獨公私賤嫁良夫, 則未有定限。 由是公私婢欲良其子, 皆指其奸夫之良者曰: ‘此人, 實此兒之父也。’ 以他人之父爲己之父, 他人之子爲己之子, 名實逆亂, 彝倫以斁。 況私賤, 則其主猶禁之, 若公賤, 則誰能禁之? 以此皆求良人而嫁之, 冀其子之爲良也。 如此, 則不出十年, 公賤盡爲良人, 而未有孑遺矣。 公賤不可無也, 若皆免賤爲良, 則必復求良人而役之, 將來之弊, 其可不圖乎? 且決訟之官, 不勝其煩者, 專以良賤之事耳。 若無定限之法, 則後日詞訟之繁, 將不勝斷決矣。 請自今定年限, 使良夫不得娶賤女, 庶爲便益。" 大司憲金孝孫亦曰: "前朝亦有賤者隨母之法, 此其可矣。" 上曰: "祖宗立法之意, 欲令良人日增也。 若立此法, 則與祖宗立法之意相遠, 是改祖宗之法也。 與其立此法, 寧復賤者隨母之法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