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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7월 2일 병오 10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별시위 등이 체아직을 더 줄 것을 상언하다

별시위(別侍衛)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성중관(成衆官)의 예(例)에 의거하여 별시위들에게도 체아직(遞兒職)을 더 주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여러 조(曹)와 함께 의논하도록 명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이제 삼군(三軍)의 사정(司正) 15명 중에 2명, 부사정(副司正) 5명 중에 2명을 가설(加設)하고, 좌번(左番)과 우번(右番)에 각각 사정 1인, 부사정 1인씩을 가설하기로 하고, 금년 겨울부터 내년 여름까지에 차례로 임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88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別侍衛等上言: "請依成衆官例, 加給遞兒。" 命下兵曹, 與政府諸曹同議, 僉曰: "以今加設三軍司正十五內二、副司正五內二, 於左右番, 各加司正一、副司正一, 以今冬來夏遞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88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