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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4권, 세종 11년 6월 19일 갑오 6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내섬 판관 길사순을 치죄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내섬 판관 길사순(吉師舜)이 도망한 비(婢)를 수색한다고 하여 사직 이군실(李君實)의 집으로 곧장 들어가 그 아내를 결박하여 구타하고서는, 일이 발각되자 자기의 죄를모면하려고 오촌숙(五寸叔) 이경문(李慶門)을 꾀어서 자기가 범한 짓이라고 하여 거짓으로 공초(供招)하게 했으니, 청컨대 형률에 의거하여 곤장 80대를 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8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司憲府啓: "內贍判官吉師舜, 因索逃婢, 直入司直李君實家, 縛其妻毆之。 及事覺, 欲窺免己罪, 誘五寸叔李慶門爲己所犯, 妄冒招承。 請依律杖八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8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