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내섬 판관 길사순(吉師舜)이 도망한 비(婢)를 수색한다고 하여 사직 이군실(李君實)의 집으로 곧장 들어가 그 아내를 결박하여 구타하고서는, 일이 발각되자 자기의 죄를모면하려고 오촌숙(五寸叔) 이경문(李慶門)을 꾀어서 자기가 범한 짓이라고 하여 거짓으로 공초(供招)하게 했으니, 청컨대 형률에 의거하여 곤장 80대를 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司憲府啓: "內贍判官吉師舜, 因索逃婢, 直入司直李君實家, 縛其妻毆之。 及事覺, 欲窺免己罪, 誘五寸叔李慶門爲己所犯, 妄冒招承。 請依律杖八十。"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