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대명률》을 상고하여 율령을 고치기를 건의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대명률(大明律)》의 제향조(祭享條)를 상고하건대, ‘만약 백관(百官)이 이미 서계(誓戒)하고도 조상(弔喪)·문병(問病)하고, 형살문서(刑殺文書)를 판결 서명(署名)하고, 연연(筵宴)에 참예한 사람은 모두 벌로써 1개월 봉전(俸錢)을 받고, 이미 서계(誓戒)한 인원(人員)으로서 산재(散齋)할 적에 정실(淨室)에서 자지 않은 사람은 벌로써 반 개월 봉전(俸錢)을 받는다. ’고 하였으며, 실의조(失儀條)에는, ‘무릇 제사와 원릉(園陵)에 참배(參拜)하는 것과 조회의 행례(行禮) 때에 차착(差錯)되고, 실의(失儀)한 사람은 벌로써 반 개월 봉전(俸錢)을 받는다. ’고 하였으며, 강독율령조(講讀律令條)에는, ‘만약 능히 강해(講解)를 못하여 율문(律文)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초범(初犯)은 벌로써 1개월 봉전(俸錢)을 받고, 재범(再犯)은 태형(笞刑) 40대를 치게 한다. ’고 하였으며, 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에는, ‘부(府)·주(州)·현(縣)의 정관(正官)이 일종(一宗)을 순행(巡行)하여 오종(五宗)까지 이르면 벌로써 10일 봉전(俸錢)을 받게 되며, 매 오종(五宗)마다 일등(一等)을 더하여 벌이 1개월까지 이른다. ’고 하였으며, 도적포한조(盜賊捕限條)에는 ‘1개월 동안에 강도(强盜)를 잡지 못한 사람을 포도관(捕盜官)이 벌로써 2개월의 봉전(俸錢)을 받게 한다. ’고 하였습니다. 《당률소의(唐律疏議)》에는, ‘여러 대사(大祀)에 산재(散齋)하고도 조상(弔喪)·문병(問病)하고, 형살문서(刑殺文書)와 형벌 판결에 판정 서명(署名)한 사람은 태형(笞刑) 50대를 치고, 여러 제사(祭祀)와 원릉(園陵)에 일이 있고, 조회·시위(侍衛)의 행사(行事)에 과실(過失)이 있고, 의식(儀式)에 위배되어 잘못이 있는 사람은 태형(笞刑) 40대를 친다. ’고 하였습니다. 《소의(疏議)》는 당시에 썼던 율(律)이 아니고, 봉전(俸錢)을 받는 벌도 또한 본조(本朝)에서 행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먼저 윗 항목(項目)의 범죄자(犯罪者)는 1개월이나 반 개월을 논할 것 없이, 위령(違令)이나 불응위(不應爲)의 율(律)로 비부(比附)하여 과단(科斷)하게 되니 실로 미편합니다. 지금 율문(律文)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초범(初犯)은 벌로써 1개월의 봉전(俸錢)을 받고, 재범(再犯)은 태형(笞刑) 40대를 친다는 글로서 본다면, 봉전(俸錢) 1개월을 벌 받는 것이 또한 태형(笞刑) 40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봉전 1개월을 태형(笞刑) 30대에 준하고, 반 개월은 태형 20대에 준하고, 10일은 태형 10대에 준하고, 2개월은 태형 40대에 준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刑曹啓: "今考《大明律》祭享條云: ‘若百官已受誓戒, 而弔喪問疾、判署刑殺文書及預筵宴者, 皆罰俸錢一月。 其已受誓戒人員, 散齋不宿淨室, 罰俸錢半月。’ 失儀條云: ‘凡祭祀及謁祭拜園陵, 若朝會行禮差錯及失儀者, 罰俸錢半月。’ 講讀律令條云: ‘若有不能講解, 不覺律意者, 初犯罰俸錢一月, 再犯笞四十。’ 照刷文卷條云: ‘府州縣正官巡〔檢〕 , 一宗至五宗, 罰俸錢一十日。 每五宗加一等, 罰至一月。’ 盜賊捕限條云: ‘一月不獲强盜者, 捕盜官罰俸錢兩月。’ 《唐律疏議》云: ‘諸大祀在散齊, 而弔喪問疾、判署刑殺文書決罰者, 笞五十。 諸祭祀及有事於園陵, 若朝會侍衛行事失錯及違失儀式者, 笞四十。’ 《疏議》則非當時所用之律, 而俸錢之罰, 亦非本朝所行也。 前此, 上項犯罪者, 不論一月半月, 或以違令, 或以不應, 爲比律科斷, 實爲未便。 今以不曉律意者, 初犯罰俸錢一月、再犯笞四十之文觀之, 則罰俸錢一月, 亦不及笞四十矣。 請以一月準笞三十, 半月笞二十, 一十日笞一十, 兩月笞四十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