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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23일 무술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왜적과 야인의 내왕과 사변에 대한 전보 방식을 바꾸기를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속육전(續六典)》 안에 일반 왜적(倭賊)의 사변(事變)은 도관찰사(都觀察使)·도절제사(都節制使)·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가 각기 스스로 전보(傳報)하게 되어,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수군 도절제사가 전보(傳報)하게 하고, 만약 행선(行船)할 때에는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전보(傳報)하게 하고, 왜사(倭使)와 상선(商船)은 도관찰사가 예조에 이문(移文)하게 하소서. 지금 평안도함길도에서 중국 사람과 야인들의 내왕과 사변은 도절제사가 전보하게 하고, 진상(進上)을 가지고 온 야인(野人)과 돌려보내는 중국 사람은 도관찰사가 전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外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兵曹啓: "《續六典》內, 一般賊事變, 都觀察使、都節制使、水軍都節制使、各自傳報, 驛路有弊, 自今令水軍都節制使傳報。 若行船時, 則都節制使傳報, 使及商船, 則都觀察使移文禮曹。 今平安咸吉道 唐人野人來往事變, 觀察使與都節制使, 兩行傳報, 亦爲有弊。 自今唐人野人來往及事變, 則都節制使傳報, 齎進上野人及發還唐人, 則都觀察使傳報。"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外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