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참의 예에 대해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상정소 제조(詳定所提調)인 부원군(府院君) 이직(李稷)·좌의정 황희(黃喜)·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참판 정초(鄭招) 등과 의논하여 계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당(唐)나라 정관(貞觀) 13년에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 방현령(房玄齡)이 아뢰기를, ‘천하가 태평하고 만기(萬機)의 일이 간략하오니, 청하건대 3일 만에 한 번 조회에 나아오소서.’ 하니, 이를 허락하였으며, 23년에 이르러 태위(太尉)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조회에 나아와 정사를 보는 날을 주청(奏請)하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짐이 대위(大位)에 오르매, 밤낮으로 부지런하여도 오히려 중무(衆務)가 옹체(壅滯)될까 염려되니, 이후로는 매일 상시로 조회에 나앉을 것이다.’ 하였는데, 또 모든 관료들은 삭일(朔日)과 망일(望日)에
고습(袴褶)을 입고 조회하게 하였으니, 고종(高宗) 영휘(永徽) 2년 8월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다음날 1일부터 태극전(太極殿)에서 조회를 받겠다.’ 하고, 이후로는 매양 5일마다 한 번씩 태극전에서 정사를 보고, 삭일(朔日)과 망일(望日)에 조회하는 것을 즉시 영구한 상식 의제(常式儀制)로 삼았으니, 모든 서울에 있는 문무관(文武官) 직사(職事)의 9품(品) 이상은 삭일(朔日)과 망일(望日)에 조회하게 하되, 문관(文官) 5품 이상과 감찰 어사(監察御史)·원외랑(員外郞)·태상박사(太常博士)는 매일 상시로 참예하게 하고, 무관(武官) 5품 이상은 그대로 매월 5일·11일·21일·25일에 참예하게 하고, 3품 이상 여러 관사(官司)에 일직(日直)한 사람과 장상(長上)은 각기 직사(職事)에 준하여 참예하게 하고, 홍문관(弘文館)·숭문관(崇文館)과 국자감(國子監)의 학생(學生)은 매 철[季]마다 참예하게 하고, 만약 비가 내려 용의(容儀)를 잃게 되거나, 땅이 질면 모두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영전(延英殿)에 주사(奏事)하는 의식은, 전(殿)에 가서 두 번 절하고, 무도(舞蹈)하면서 세 번 절하고, 만복(萬福)을 아뢰면서 두 번 절하고, 금구(金口)가 ‘올라오라’고 하면, 또 두 번 절하고, 전(殿)에 올라가서 두 번 절하면서 성체(聖體)에 문안(問安)하고, 황제가 ‘편안하다. ’고 하면, 또 두 번 절하고 정무(政務)를 아뢰며, 이를 마치면 두 번 절하고, 전(殿)에서 내려와 두 번 절하였습니다. 후당(後唐) 동광(同光) 2년에 중서문하(中書門下)에서 아뢰기를, ‘매월 상시로 조회하되, 백관(百官)들을 모두 절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진(晉)나라 개운(開運) 원년에 이부 시랑(吏部侍郞) 장소원(張昭遠)이 아뢰기를, ‘문무 상참관(文武常參官)은 날마다 정아(正衙)에서 입반(立班)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송조(宋朝)에서는 당(唐)과 오대(五代)의 제도를 따라, 문무관(文武官)이 날마다 문명전(文明殿)의 정아(正衙)에 상참(常參)하게 하되, 재상(宰相) 한 사람이 반열(班列)의 위차(位次)를 주관하고, 5일마다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석림 섭씨(石林葉氏)는 말하기를, ‘당(唐)나라에서는 정아(正衙)에서 날마다 군신(群臣)들을 보고, 백관(百官)들이 모두 있는 것을 상참(常參)이라 하는데, 의장(儀仗)을 불러 각(閣)에 들면 백관들도 또한 따라 들어가게 되니, 당나라의 제도는 천자가 일찍이 날마다 백관을 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정아(正衙)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전(紫宸殿)에서 본 사람은 다만 대신(大臣)과 궐내의 여러 관사(官司)뿐이므로, 백관들은 전문(傳聞)만 하고 즉시 물러가게 되니, 백관들은 다시 천자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고 하였습니다.
원풍(元豐)052) 의 관제(官制)는 행 시종관(行侍從官) 이상이 날마다 수공전(垂拱殿)에 조회하는 것을 상참관(常參官)이라 이르고, 백사(百司) 조관(朝官) 이상이 매 5일마다 한 번씩 자신전(紫宸殿)에 조회하는 것을 육참관(六參官)이라 이르고, 서울에 있는 조관(朝官) 이상이 삭일(朔日)과 망일에 한 번씩 자신전에 조회하는 것을 삭참관(朔參官)이라 하여, 드디어 일정한 제도로 삼았습니다. 본조(本朝)에서는 영락(永樂) 3년 정월 일 예조의 수교(受敎)에, ‘날마다 정무(政務)를 아뢰되, 의정부의 당상관(堂上官)과 육조(六曹)의 당상관·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당상관·공신(功臣)·대간(臺諫) 각각 1원(員)이 함께 나아간다.’ 하였으며, 영락 22년 10월 일 교지(敎旨)에는 ‘이후로는 조계(朝啓) 때에 육조의 판서(判書)가 나아오되, 판서가 유고(有故)하면 참판(參判)이 나아오고, 참판이 유고하면 참의(參議)가 나아오게 하라.’ 하였으며, 선덕(宣德) 원년 4월 일 교지에는, ‘이후로는 공신(功臣)이 조계(朝啓) 때에 따라 참예하되, 다만 육아일(六衙日)053) 에 하라.’ 하였으며, 선덕(宣德) 3년 정월 일에 예조에서 정부·육조와 함께 의논한 수교(受敎)에는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상은 매 아일(衙日)마다 조계(朝啓)에 나아와 참예하라.’ 하였습니다.
신 등이 참고하여 상찰(詳察)하건대, 본조(本朝)의 문무관(文武官)은 상참(常參)의 제도가 없으며, 사정전(思政殿)에서 계사(啓事)할 적에 또한 배례(拜禮)가 없으니, 옛날의 전례(典禮)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당(唐)·송(宋) 성시(盛時)의 법을 따라, 본조(本朝)의 문무 직관(文武職官)의 품질(品秩)과 여러 관사(官司)의 관장 사무(管掌事務)에 관계되는 체재와 방식을 참고하건대, 모든 문무 2품과 참의(參議)·대언(代言)·첨총제(僉摠制)·대간원(臺諫員)·집현전(集賢殿)의 6품 이상과,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육조 낭관(六曹郞官)들은 날마다 상참(常參)하되, 대언(代言)이 먼저 들어가 행례(行禮)하고, 올라가서 시위(侍位)로 나아가고, 여러 문무관은 들어가 사정전(思政殿)의 뜰로 나아가서 조참(朝參)하고, 뒤에 의정부·육조(六曹)·공신(功臣)·삼군(三軍)·한성부(漢城府)·대간(臺諫) 중에 마땅히 계사(啓事)하여야 될 사람은 전(殿)으로 올라가서 계사(啓事)하고, 나머지 관원은 차례대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禮曹與詳定所提調府院君李稷、左議政黃喜、判府事許稠、參判鄭招等議啓: "謹按唐 貞觀十三年, 尙書左僕射房玄齡奏: ‘天下太平, 萬機事簡, 請三日一臨朝。’ 許之。 至二十三年, 太尉長孫無忌等奏: ‘請視朝坐日。’ 上報曰: ‘朕登大位, 日夕孜孜, 猶恐壅滯衆務, 自今以後, 每日常坐。’ 又令百官寮朔望日, 服袴褶以朝。 高宗 永徽二年八月下詔: ‘來月一日, 太極殿受朝。’ 此後每五日一度太極殿視事, 朔望朝, 卽永爲常式儀制: ‘令諸在京文武官職事九品以上, 朔望日朝, 其文官五品以上及監察御史員外郞太常博士, 每日常參, 武官五品以上, 仍每月五日十一日二十一日二十五日參, 三品以上直諸司及長上者, 各準職事參, 其弘文館崇文館及國子監學生, 每季參。 若雨霑失容及泥潦, 竝停。’ 延英奏事儀: ‘當殿兩拜, 舞蹈三拜, 奏萬福兩拜。 金口宣上來, 又兩拜上殿, 兩拜問聖體。 皇帝宣安, 又兩拜, 奏事訖兩拜, 下殿兩拜。’ 後唐 同光二年, 中書門下奏: ‘每日常朝, 百官皆拜。’ 晋 開運元年, 吏部侍郞張昭遠奏: ‘文武常參官, 日於正衙立班。’ 宋朝因唐與五代之制, 文武官每日赴文明殿正衙常參。 宰相一人押班, 五日起居。 石林 葉氏曰: ‘唐正衙日見群臣, 百官皆在, 謂之常參。 喚仗入閣, 百官亦隨以入。’ 則唐制, 天子未嘗不日見百官也。 其後不御正衙, 紫宸所見唯大臣及內諸司, 百官傳聞, 不坐卽退, 則百官無復見天子矣。 元豊官制行, 侍從官而上, 日朝垂拱, 謂之常參官, 百司朝官以上, 每五日一朝紫宸爲六參官, 在京朝官以上, 朔望一朝紫宸爲朔參官, 遂爲定制。 本朝永樂三年正月日, 禮曹受敎: ‘每日啓事, 議政府堂上官與六曹堂上官、三軍都摠制府堂上官、功臣臺諫各一員偕進。’ 永樂二十二年十月日敎旨: ‘今後朝啓, 六曹判書進來。 判書有故則參判, 參判有故則參議。’ 宣德元年四月日敎旨: ‘今後功臣, 朝啓隨參, 只用六衙日。’ 宣德三年正月日, 禮曹與政府諸曹同議受敎: ‘漢城府尹以上, 每衙日, 進參朝啓。’ 臣等參詳本朝文武官, 無常參之制, 思政殿啓事, 又無拜禮, 有違古典。 乞依唐、宋盛時之法, 參以本朝文武職官品秩及諸司所管事務干係體式, 諸文武二品以上及參議代言僉摠制臺諫員集賢殿六品以上、議政府舍人六曹郞官, 每日常參。 代言先入行禮, 升就侍位, 諸文武官入就思政殿庭朝參後, 議政府六曹功臣三軍漢城府臺諫應啓事者, 升殿啓事, 餘官以次退出。"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