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대소 인원의 가묘 제례에 있어 미진한 조건을 의정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상정소와 함께 대소 인원(大小人員)의 가묘(家廟) 제례(祭禮)에 있어 미진한 조건을 의정(議定)하여 계하기를,
"1. 《예기(禮記)》 증자문편(曾子問篇)에, ‘종자(宗子)는 사(士)이고, 서자(庶子)가 대부(大夫)이면, 상생(上牲)으로 종자(宗子)의 집에서 제사(祭祀)지내되, 축문(祝文)에, 「효자(孝子) 아무개는 개자(介子) 아무개를 위하여 상사(常事)를 천(薦)합니다.」라고 하며, 만약 종자(宗子)가 죄가 있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서자(庶子)가 대부(大夫)라면, 제사(祭祀)지낼 적에는 축문에, 「아무개는 개자(介子) 아무개로 하여금 상사(常事)를 주장(主掌)하도록 하였습니다.」고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서자(庶子)가 비록 대부(大夫)가 되었더라도, 자기는 제사지낼 수 없고 종자(宗子)가 다른 나라에 건너가 있더라도, 서자(庶子)는 종자(宗子)의 명으로 제사지내게 되니, 그 조상(祖上)을 높이고 종자(宗子)를 공경함의 엄함이 이와 같습니다. 차자(次子)가 묘(廟)를 세운다는 글이 없지마는, 그러나 일에 난처(難處)함이 있으면 예(禮)도 따라서 변하는 것이니, 만약 장자(長子)와 장손(長孫)이 잔약하고 용렬하여 남의 집에 고용되어 살고 있어, 비록 종인(宗人)이 있어 상조(相助)하더라도 마침내 사당(祠堂)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차자(次子)가 《경제육전(經濟六典)》의 묘(廟)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의 예(例)에 따라 정실(正室) 한 칸을 가려서 신주(神主)를 받들고, 장자(長子)와 장손(長孫)이 사당(祠堂)을 세우게 되면 신주를 봉환(奉還)하고, 그밖의 장자와 장손는 비록 폐질자(廢疾者)라도 진실로 택사(宅舍)만 있으면 모두 사당(祠堂)을 세우게 합니다. 제사지낼 때에 이르러서는 차자(次子)로 하여금 이를 대신 행사하게 하되,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거하여 제사 처음에는 자리로 나아가 참신(參神)하고 다른 곳에서 휴식하다가, 제사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사신(辭神)하게 합니다.
1. 증조묘(曾祖廟)는 《문공가례(文公家禮)》의 대종(大宗)·소종(小宗)의 도(圖)에 의거하면, 증조(曾祖)의 장자(長子)와 장손(長孫)의 종(宗)이 되어 사당을 짓고 신주(神主)를 세워 제사를 지내는 것이므로, 증조의 여러 자손들은 그 집에 가서 집사(執事)와 더불어 물건으로서 상조(相助)하고, 그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제사에 참예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공가례》에 의거하여 제사지낼 때에만 신위(神位)를 설치하되, 지방(紙牓)으로 표기(標記)했다가 제사를 마치면 이를 불사르고, 조부(祖父)와 아버지의 묘제(廟祭)도 또한 그렇게 합니다.
1. 아버지가 죽어 아들이 계승하는 경우, 만약 아들의 관직이 서로 비등하지 않은 사람이면 마땅히 제사지낼 수 없는 신주(神主)를 중습(重襲)하여 갈무리하였다가, 가직(加職)되면 꺼내어서 제사하게 합니다.
1. 《예기(禮記)》의 상복소기(喪服小記)에 ‘며느리는 조고(祖姑)에게 부(祔)하되, 조고(祖姑)가 세 사람이 있으면 친한 이에게 부(祔)한다.’ 【이것은 부묘(祔廟)의 예(禮)를 말한 것이고, 세 사람은 혹 두 사람의 계조모(繼祖母)가 있는 경우를 말한 것인데, 친한 이는 시아버지를 낳은 어머니를 이름한다. 】 하였고, 당(唐)나라 위공숙(韋公肅)은 ‘전취(前娶)와 후계(後繼)가 모두 정적(正嫡)이면, 함께 부(祔)하는 의리가 예(禮)에 혐의됨이 없다. ’고 하였는데, 아내가 비록 먼저 죽었더라도 영욕(榮辱)은 모두 남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조고(祖姑)에게 부(祔)하되 조고가 세 사람이 있으면 각기 시아버지를 낳은 어머니에게 부(祔)한다. ’고 하였으니, 그 《예기(禮記)》의 뜻과 같다면 세 사람이 모두 부인(夫人)인 것입니다. 지금 왕공(王公)들의 재취(再娶)는 예(禮)로서 맞이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배위(配位)를 부묘(祔廟)하는 의논은 같지 않을 수 없으며, 경사(卿士)의 집에 이르러서도 정침(正寢)의 제사에 역시 아내가 둘이면, 제위(祭位)가 궤석(几席)과 같게 되니, 어찌 종묘 제향(宗廟祭享)의 예(禮)라 하여 다름이 있겠습니까. 진(晉)나라 남창부 군(南昌府君)의 묘(廟)에 순씨(筍氏)와 설씨(薛氏)가 있는 까닭으로, 태사(太師) 안로공(安魯公)의 조묘(祖廟)에 부인(夫人)은 은씨(殷氏)와 계부인(繼夫人) 유씨(柳氏)가 있었으니, 그 유(類)가 대단히 많아 실상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략 예문(禮文)을 상고하고 고사(古事)를 참고하건대, 두 부인을 모두 부(祔)하는 것이 예(禮)에 적의(適宜)합니다.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는 ‘졸곡(卒哭) 다음날에 부(祔)한다. ’고 하였고, 그 주(注)에는 ‘모상(母喪)에 조비(祖妣)가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친한 이를 부(祔)하되, 부인(夫人)에 이르러서는 예(禮)에 재취(再娶)가 된다.’ 하였으므로, 위공숙(韋公肅)이 이른바, 전취(前娶)와 후계(後繼)가 모두 정적(正嫡)이란 것이니,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낮출 수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고례(古禮)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을 모두 부(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6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禮曹與詳定所, 議定大小人員家廟祭禮條件以啓:
一。 《禮》 《曾子問》曰: "宗子爲士, 庶子爲大夫, 以上牲祭於宗子之家。 祝曰: ‘孝子某爲介子某, 薦其常事。’ 若宗子有罪, 居於他國, 庶子爲大夫, 其祭也, 祝曰: ‘某使介子某執其常事。’" 云, 則是庶子雖爲大夫, 己不得祭。 宗子越在他國, 庶子祭之以宗子之命, 其尊祖敬宗之嚴如此。 無次子立廟之文, 然事有難處, 禮從而變。 若長子長孫孱劣, 雇居人家, 雖有宗人相助, 終不得立祠堂者, 次子依《經濟六典》不能立廟者例, 擇正室一間, 以奉神主, 待長子長孫立祠堂, 奉還神主。 自餘長子長孫, 雖癈疾者, 苟有宅舍, 皆立祠堂, 至祭時令次子代行事, 依《文公家禮》, 祭初就位參神, 休於他所, 祭終復位辭神。 一。 曾祖廟依《文公家禮》大宗小宗圖, 曾祖之長子與長孫爲宗, 營祠堂立神主行祭。 同曾祖衆子孫詣其家, 與執事以物相助, 其有相去遠, 而不能與祭者, 依《文公家禮》, 只於祭時旋設位, 以紙牓標記, 祭畢焚之。 祖禰廟祭, 亦然。 一。 父歿子繼之際, 若子職不相等者, 將其不應祭之神主, 重襲以藏, 以待加職, 出而祭之。 一。 《禮》 《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 或有二繼也。 親者, 謂舅所生母也。】 唐韋公 肅曰: "前娶後繼, 竝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妻(難)〔雖〕 先歿, 榮辱竝隨夫也。 禮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各祔舅之所生如其禮, 意三人皆夫人也。 今王公再娶, 無非禮聘, 所以祔配之議, 不得不同。 至於卿士之家寢祭, 亦二妻位同几席, 豈廟享之禮, 而有異乎? 晋 南昌府君廟, 有筍氏、薛氏, 故太師安魯公祖廟, 有夫人殷氏、繼夫人柳氏, 其流甚多, 不可實數, 略稽禮文, 參諸古事, 二夫人竝祔於禮爲宜。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 注云: ‘母喪, 祖妣二人以上, 則以親者。’ 至於夫人,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竝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乞依古禮, 二人以上竝祔。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6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