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과에 오른 사람을 서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과(文科)에 오른 사람이 10인 이상이 되면 즉시 모두 서용(敍用)하는 법은 《원전(元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보다 앞서 윤대(輪對)한 사람도 또한 말하기를, ‘무과(武科)는 즉시 모두 서용(敍用)하나, 문과는 3인 밖에는 모두 즉시 서용(敍用)하지 않고 삼관(三館)049) 에 나누었던 까닭으로, 한 모퉁이에 막혀서 세무(世務)을 알지 못하였다. ’고 한다. 내 생각에는 취인(取人)은 본디 임용(任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금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따라 10인 이상이 되면 모두 이를 쓰고자 하니 어떠한가. 다시 《원전(元典)》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좌의정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이 법은 아름답습니다. 오경(五經)과 사서(四書)를 통달하고도 두 번 과거(科擧)보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정문(程文)에는 비록 합격하지 않더라도 율(律)에는 또한 입격(入格)을 허가했으니, 이 법이 또한 《원전(元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고강(考講)하는 법식은 성균관(成均館)에서 사서(四書)·오경(五經)의 재(齋)를 설치하여, 《대학(大學)》을 읽어서 능통(能通)하게 되면 성균관에서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예조와 성균관에서 다시 고강(考講)하여 과연 정통(精通)하다면 장부에 기재하고 《중용(中庸)》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여 사서·오경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음이 없으면 또한 입격(入格)을 허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서와 오경에 만약 한꺼번에 고강하여 정통한다면 비록 상제(上第)에 두더라도 진실로 혐의가 없을 것이다. 금년에 일서(一書)를 통(通)하고, 명년에 일경(一經)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서·오경까지 이르게 된다면, 다만 새로운 것을 아는 데만 힘쓰게 되어 반드시 옛것을 잊어버릴 것이니, 이름만 사서·오경을 통했다고 하지마는 실상은 능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도 입격(入格)을 허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좌대언(左代言) 허성(許誠)에게 이를기를,
"《원전(元典)》을 아울러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병조 판서 최윤덕(崔閏德)이 계하기를,
"춘추 무사 도시(春秋武士都試)에 1등(等)으로 합격한 사람은 서용(敍用)하고, 2, 3등에 합격한 사람은 혹은 도(到)를 주거나 혹은 갑사(甲士)로 임명하였는데도 무과(武科)의 관시(觀試)에 합격하고, 회시(會試)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취재(取才)한 뒤에야 갑사로 임명했으니 실로 상반(相反)됩니다. 이제부터는 관시(觀試)에 합격한 사람도 다시 취재(取才)하지 말고 바로 갑사(甲士)로 충원(充員)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고 하면서 드디어 병조에 교지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註 049]삼관(三館) : 홍문관·예문관·교서관.
○甲申/視事。 上曰: "登文科者十人以上, 卽皆敍用之法, 載在《元典》。 前此輪對者亦云: ‘武科, 卽皆敍用, 文科則三人外, 皆不卽敍, 分三館, 故滯於一隅, 不識世務。’ 予意取人, 本欲任用也。 今欲遵祖宗成憲, 十人以上, 皆用之何如? 更考《元典》以聞。" 左議政黃喜曰: "此法美矣。 通五經四書, 而再擧不中者, 程文雖不中律, 亦許入格, 此法亦載《元典》。 其考講之式, 於成均館設四書五經齋, 讀《大學》能通, 則館報禮曹, 曹與館更考講, 果能精通, 則記籍而升于《中庸》, 積而至於四書五經無不通, 則亦許入格。" 上曰: "四書五經, 若一時考講, 而能精通, 則雖置之上第, 固無嫌焉。 今年通一書, 明年通一經, 馴至四書五經, 則但務知新, 必遺溫古, 名爲通四書五經, 而實不能者多矣。 如此之人, 亦許入格, 則未可也。" 謂左代言許誠曰: "竝考《元典》以啓。" 兵曹判書崔閏德啓: "春秋武士都試中一等者敍用, 二三等或給到, 或差甲士, 而中武科觀試, 未中會試者, 更取才然後差爲甲士, 實爲相反。 自今中觀試者, 勿復取才, 直充甲士。" 上曰: "然。" 遂下旨于兵曹。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