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습의 오점을 고치고 인효의 풍속을 이루게 하라고 예조에 교지를 내리다
예조에 교지를 내리기를,
"사람의 자식으로 부모가 살았을 때는 효성을 다하고, 죽어서는 슬픔을 다하는 것은 천성(天性)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분(職分)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것이다. 고려 말기에 외방(外方)의 무지(無知)한 백성들이 부모가 죽으면 도리어 간사한 마음으로 즉시 그 집을 무너뜨리고, 또 부모가 거의 죽어갈 때에, 숨이 아직 끓어지기도 전에 외사(外舍)로 내어 두게 되니, 비록 다시 살아날 이치가 있더라도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장사지내는 날에는 향도(香徒)041) 들을 많이 모아서 술을 준비하고 풍악을 베풀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니, 어찌 유속(遺俗)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아아. 사람은 진실로 각기 상도(常道)를 지키는 천성(天性)이 있으니, 누가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리요마는, 다만 오래도록 습속(習俗)에 젖어 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지금부터는 유사(攸司)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교조(敎條)를 명시(明示)하여, 가가(家家)로 하여금 구습(舊習)의 오점(汚點)을 환히 알도록 하여 자신(自新)해서 인효(仁孝)의 풍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만약 혹시 고치지 않는다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풍속-풍속(風俗) / 윤리(倫理) / 역사-전사(前史)
- [註 041]향도(香徒) : 상여꾼.
○下敎禮曹曰:
人子之於父母, 生則盡其孝, 歿則致其哀, 天性之自然, 而職分之所當爲也。 高麗之季, 外方無知之民, 父母歿則反生邪意, 卽毁其家。 且父母垂死, 氣猶未絶, 出置外舍, 雖有復生之理, 終或不免焉。 及其葬期, 多會香徒, 置酒張樂, 無異平昔, 乃何遺俗尙未殄耶? 嗚呼! 人固各有秉彝之天, 誰不愛其父母! 但狃於習俗之久, 不之思耳。 自今攸司體予至懷, 明示敎條, 俾家家曉然知舊習之汚, 擧得自新, 以成仁孝之風, 如或不悛, 監司守令, 嚴加禁止。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풍속-풍속(風俗) / 윤리(倫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