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을 강화할 대책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이보다 앞서 삼군 도총제(三軍都摠制) 이하는 매 1군(軍)마다 2번(番)으로 나누어 윤번(輪番)으로 감시 순찰하게 하였는데, 요사이는 총제(摠制) 등이 감시 순찰하는 날을 당하면 병이 났다거나 사고가 있다고 핑계하여, 한 사람이 혹은 3일을 계속하고, 혹은 다른 번(番)까지 연(連)하여 심히 균등(均等)하지 못합니다. 또 녹사(錄事) 등의 분고(奔告)가 혹은 한 곳에 두세 번씩 왕래하며 종일토록 분치(奔馳)하다가 저녁에 이르러서야 본조(本曹)에 보고하게 되는 까닭에 인정(人定) 때에 미처 순찰을 떠나지 못하게 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사고가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녹사(錄事)로 하여금 차례가 될 총제(摠制)에게 알리고, 수본(手本)을 본조(本曹)에 올리게 하여,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상고해서, 만약 핑계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하게 하고, 또 월말(月末)에 그 감시 순찰한 날수와 사고가 있었던 날수를 쓰고, 다른 번(番)에 연(連)한 날수를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그 감시 순찰하는 관패(關牌)는 《육전(六典)》에 의거하여, 매일 이른 새벽에 예궐(詣闕)하여 출입번(出入番)의 명수(名數)를 쓰게 하고, 숙배(肅拜)한 뒤에 순패(巡牌)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兵曹啓: "前此三軍都摠制以下, 每一軍分二番, 輪次監巡。 近者摠制等, 當監巡之日, 或稱疾, 或托故, 一人或連三日, 或連他番, 甚爲不均。 且錄事等奔告, 或於一處, 再三往來, 竟日奔馳, 至昏乃得報本曹, 故人定時, 未及發巡, 實爲不可。 自今有故, 則具由令錄事, 告當次摠制, 呈手本于本曹, 考其眞僞, 如有托辭者, 啓聞論罪。 又於月季, 書其監巡及有故日數, 幷錄連他番日數以啓。 其監巡關牌, 則依《六典》, 每日早晨詣闕, 開寫出入番名數, 肅拜後, 以巡牌相授受。"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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