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23일 기사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예조에서 문·무과 회시 때의 좌차의 예절에 대해서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문·무과 회시(會試) 때의 좌차(座次)의 예절(禮節)을 생원 회시(生員會試)의 좌차 예절에 의하여 종1품 및 정2품은 북벽(北壁)에 자리하고, 종2품 및 참의(參議)는 서벽(西壁)에 자리하고, 통정(通政) 이하 6품 이상의 참고관(參考官)은 남쪽 줄로 하되, 만약 시관(試官)이 정 1품일 경우에는 문과 때에 이미 정한 예에 의하여 정 1품을 북벽으로 자리하게 하고, 종1품 및 정2품은 동벽으로, 종2품은 서벽으로 하고, 참의는 남쪽 줄로 하고, 통정 이하 참고관은 남쪽 뒷줄로 하며, 영송(迎送)에 읍배(挹拜)하는 예는 이미 정한 격례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 "文武科會試座次禮度, 依生員會試座次禮, 從一品及正二品北壁, 從二品、參議西壁, 通政以下六品以上參考官南行。 若試官正一品, 則依文科已定例, 正一品北壁, 從一品及正二品東壁, 從二品西壁, 參議南行, 通政以下參考官, 南後行。 迎送揖拜禮, 依已定格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