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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8일 갑오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병조에서 거가를 따르는 각품의 산료법에 대해서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거가를 따르는 각품의 산료(散料)법은 대군(大君)은 따르는 사람이 12명이니 큰 말이 5필, 작은 말이 7필에 수행원은 4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1명에 대소마(大小馬)가 각기 1필이며, 정 1품은 따르는 사람이 10 명이니, 큰 말이 4필, 작은 말이 5필에 수행원은 3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1명에 대소마가 각 1필이며, 종1품은 따르는 사람이 9명이니, 큰 말이 3필, 작은 말이 5필에 수행원은 2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1명에 대소마가 각기 1필이며, 정·종2품은 따르는 사람이 8명이니, 큰 말이 3필, 작은 말이 4필에, 수행원은 2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1명에 대소마가 각 1필이며, 첨총제(僉摠制) 이상은 따르는 사람이 7명이니, 큰 말이 2필, 작은 말이 3필에 수행원은 1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1명에 대소마가 각 1필이며, 판사(判事) 이하는 따르는 사람이 5명이니, 큰 말이 1필, 작은 말이 3필이며, 4품은 따르는 사람이 3명이니, 큰 말이 1필, 작은 말이 2필이며, 5, 6품은 따르는 사람이 2명이니, 큰 말이 1필, 작은 말이 2필이며, 7품 이하 백신(白身)026) 은 따르는 사람이 2명이니, 대소마가 각 1필이며, 이전(吏典)·사령(使令)·조예(皂隷)·하전(下典)들이 제몸이 정임관(正任官)이면, 한 때에 백미(白米) 1되로 하고, 수행원 이하는 중등 미(米) 1되로 하며, 큰 말은 1일에 콩 1말로 하고, 작은 말은 1일에 콩 5되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재정-국용(國用) / 교통-육운(陸運)

  • [註 026]
    백신(白身) : 관직이 없는 자.

○兵曹啓: "隨駕各品散料式: 大君, 從人十二、大馬五、小馬七、伴人四、從人各一、大小馬各一。 正一品, 從人十、大馬四、小馬五、伴人三, 從人各一、大小馬各一。 從一品, 從人九、大馬三、小馬五、伴人二, 從人各一、大小馬各一。 正從二品, 從人八、大馬三、小馬四、伴人二, 從人各一、大小馬各一。 僉摠制以上, 從人七、大馬二、小馬三、伴人一、從人各一、大小馬各一。 判事以下, 從人五、大馬一、小馬三。 四品, 從人三、大馬一、小馬二。 五六品, 從人二、大馬一、小馬二。 七品以下至白身, 從人二、大小馬各一。 吏典ㆍ使令ㆍ皂隷ㆍ下典, 當身正官, 一時白米一升, 伴人以下, 中米一升。 大馬一日大豆一斗, 小馬一日大豆五升。"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재정-국용(國用)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