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소의 설치를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악학(樂學)의 보고에 의하여 계하기를,
"옛 사람의 종(鍾)을 주조하는 법은 구리와 주석을 일정한 중량[斤兩]의 비율로 배합하는데, 이를 일러 제(齊)017) 가 있다하나니, 이는 더하든지 덜하든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조한 편종(編鍾)은 다만 중국에서 악기를 줄 때에 온 편종에 의하여 주조한 것으로서, 구리와 주석의 중량 비율이 능히 법대로 배합되지 못하여, 소리나는 것이 맑고 고르지 못하오며, 또 음률(音律)이 잘 조화되지 아니하옵는데, 그 까닭은 대개 중국의 제도는 역대(歷代)마다 각각 다르온데, 앞서 보내온 편종 중의 12율(律)의 이름을 대개 새겨 표하였사오나, 그 성음이 각각 달라서 마땅히 높아야 할 것이 낮기도 하고, 혹은 마땅히 낮아야 할 것이 높기도 하여, 높고 낮음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연주하는 것은 더욱 맞지 아니하므로, 이제 신구(新舊)의 편종 중에서 비록 그 음률이 맞는 것을 골라 쓴다 하여도, 한 곳의 제사에도 오히려 태반이나 부족하오며, 만일 함께 아울러 제사를 지내게 되면 더욱 쓸 것이 없사옵니다. 그 종의 몸체[鍾體]가 두텁고, 소리가 높은 것은 오히려 갈아서 바로잡아 쓸 수 있사오나, 그 너무 얇고 소리가 낮은 것이거나, 구멍이 뚫리고 이지러졌거나 금이 가고 깨어진 것은 비록 고치고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그 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사오니, 청컨대 주종소(鑄鍾所)를 설치하고 법식대로 주조해 만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6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註 017]제(齊) :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을 배합하여 만든 복합물을 총칭하여 합금(合金)이라 하고, 약칭하여 제(齊)하고 하는데, 고대(古代)에서 합금한 품수(品數)의 등차(等次)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공기(考工記) 주인(輈人)에 의하면, "금(金)에 육제(六齊)가 있는데, 그 금을 여섯으로 나누어, 거기에 주석[錫]이 하나 들어가는 것을 종(鍾)·정(鼎)·제(齊)라 이른다." 하였는데, 이렇게 여섯 종류의 합금법이 있었음.
○禮曹據樂學報啓: "古人鑄鍾之法, 銅錫交入, 斤兩有定, 謂之有齊, 不可加減。 我朝所鑄編鍾, 只依中國賜樂編鍾鑄造, 銅錫斤兩, 未能按法交入, 聲不淸和。 且音律所以不協者, 蓋以中國之制, 歷代各異, 而前此賜樂編鍾內十二律名, 一般刻標, 而聲音則各異, 當高而下, 或當下而高, 高下不齊, 我朝所奏尤爲不協。 於新舊編鍾內, 雖擇其中律者用之, 一處之祭, 尙太半不足, 若値竝祭, 則更無所用。 其體厚聲高者, 猶可磨正用之, 若過薄聲下及穿(缺)〔決〕 裂破者, 雖或改正, 未易充數。 請置鑄鍾所, 依法鑄成。"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6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