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건의한 금령의 조문을 요약하여 광화문 밖 등지에 내걸도록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대소의 인원(人員)들이 혹 해마다의 수교(受敎)를 알지 못하여 법을 범하는 자가 꽤 많사오니, 청컨대 금령의 조문을 요약하여 글판을 만들어서 광화문 밖과 도성의 각 문과 종루(鍾樓) 등지에 걸어서 다 알게 하소서.
1. 혼인하는 집에서 사위를 맞는 날 저녁에, 성찬(盛饌)을 차려서 먼저 사위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제 3일에 이르러 유밀과(油蜜果) 등으로 큰 상을 거의 사방 열 자 폭이나 되도록 가득하게 차려서 사위와 신부에게 주고, 그 퇴물을 거두어 싸서 시집으로 보내며, 또 사위를 맞은 이튿날에 축하객이 뜰을 메우도록 밀려 와서 잔치하고 즐기는 등의 일은 일절 금지할 것이며,
1. 혼인할 때의, 본래 은대(銀帶)를 띠지 못하는 자는 시산(時散)의 직품에 따라 각대(角帶)와 실때[絛兒]를 사용하게 할 것이며, 햇불[矩火]은 2품 이상의 집에서는 열자루, 3품 이하는 여섯 자루로 하되, 여자의 집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소 부녀를 수종하는 여종의 복장은 말군(襪裙)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입모(笠帽)에 있어서는 다만 모시와 베만을 써서 만들고, 비단을 쓰는 것은 허락하지 말며, 모첨(帽襜)의 길이도 주부(主婦)와 같게 하지 못할 것이니, 주부의 모첨 길이가 한 자이면, 수종하는 종의 것의 길이는 반 자로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신부(新婦)가 처음으로 시부모[舅姑]를 뵙는 날에 가지고 가는 찬품(饌品)은 오성(五星) 2부(部), 떡[餠] 2합[榼], 삼미(三味)016) 의 탕(湯) 등 합계 7반(盤)이며, 거느리고 가는 사람은 유모(乳母) 1인, 시비(侍婢) 2인, 노자(奴子) 10인을 넘지 말 것이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개 부녀로서 부모나 시부모나 남편의 상복을 입는 자는, 종실(宗室)로부터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1백 일 안에 복을 벗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3년의 상기를 마칠 때까지의 입모(笠帽)와 의복은 모두 거친 생베[生麤布]로 하여야 하며, 남자로서 참최(斬衰)의 복을 입은 자는 말을 타고 서울 큰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기년(期年)의 복을 입어야 할 친족의 상을 당하면, 비록 30일에 복을 벗더라도 백 일이 지나지 않고서는 혼인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소의 신민은 종묘(宗廟) 앞길이나 대궐문 앞길에는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은 금지할 것이며,
1. 대소 인원이 궁궐내에서 호궤(胡跪)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각 관청에서의 조회례(朝會禮)를 마친 뒤에 옷을 터는 일을 금지할 것이며,
1. 시·산직(時散職)을 막론하고 대소 인원의 회색(灰色) 의복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소 인원 및 공·상인(工商人)의 기자화(起子靴)를 금지할 것이며,
1. 상하 의복의 샛수[升數]는 등분이 없으나, 모시·베와 명주·무명과 무늬를 놓아 섞어 짠 것은, 1품부터 양반의 자제에 이르기까지는 12 새[升] 이하로 하고, 공인(工人)·상인(商人)과 천인(賤人)과 하인배는 8새 이하로 하며, 잘옷[貂裘]은 양반의 자제 이외에 공인·상인과 천인과 하례(下隷)는 그것을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기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금이나 은으로 불경을 베껴 쓰거나, 불상에 도금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소의 남녀를 막론하고 황색 의복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소 인원의 주(朱)·홍(紅)·황(黃)·단(丹)·육색(肉色)의 말다래[韂]는 금지할 것이며,
1. 각 품관의 금·은대(金銀帶)에 홍색 가죽으로 장식함은 이를 금지할 것이며,
1. 진상하는 의대(衣襨)와 대궐 내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색(紫色)의 의복은 경술년부터 이를 금지할 것이며,
1. 서민과 공인·상인·천인·하례는 사피(斜皮)로 만든 화(靴)·혜(鞋)와 초자(綃子)로 만든 의복은 금지할 것이며,
1. 부녀자가 사찰(寺刹)에 가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중이 과부집에 출입함을 금지할 것이며,
1. 5, 6품 관원으로서 쌍수아(雙穗兒)와, 참외관(參外官)으로서 수아(穗兒)가 있는 추비(鞦轡)를 사용함을 금지할 것이며,
1. 양반의 부녀자로서 모첨을 걷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토홍(土紅)·옥색(玉色)의 의복은 사신의 영접과 대소의 조회에서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를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소 인원이 노제(路祭)에 불법(佛法) 의식을 배설함을 금지할 것이며,
1. 불가의 법을 써서 망자(亡者)의 명복을 빌고자 할 때에는, 대부(大夫)·사서인(士庶人)을 막론하고 모두 산과 물이 정결한 곳으로 나아가서 다만 수륙재(水陸齋)만 베풀 것이며, 그 일을 마련하고 거행하는 것은 속인(俗人)으로서는 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중이 이를 주관하게 하고, 빈소(殯所)를 지키는 상주(喪主) 이외에 자손 1, 2인이 가서 참여할 것이며, 이밖에 잡인(雜人)은 비록 재를 베푼 다음날이라도 참예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부(大夫)와 사서인(士庶人)의 상사에 법석(法席)을 베푸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금과 은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진상하는 의복과 기명(器皿), 또는 대궐 안의 술그릇, 중국의 사신에게 접대하는 기명과 조관(朝官)의 품대(品帶), 명부(命婦)의 수식(首飾), 사대의 자제들의 귀고리[耳環], 기생의 수식(首飾) 이외의 기명과, 금·은을 녹여 부어 만들거나 도금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진상하는 복식(服飾)과 어용 기물(御用器物) 이외에는 주홍(朱紅)칠을 하거나, 자사피(紫斜皮)를 쓰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철물로 주조한 기명(器皿)은 사사로이 매매함을 금지할 것이며,
1. 대군(大君) 이하 동·서반 각 품관으로서 조회 길에 거느리고 다니는 구사(丘史)는 공사인(公私人)을 물론하고, 대군(大君)은 10명, 정 1품은 9명, 종1품은 8명, 정2품은 7명, 종2품은 6명, 정3품 중에 통정(通政)은 5명, 통훈(通訓)은 4명이며, 종3품부터 4품까지는 3명, 5, 6품부터 9품까지는 2명, 양반의 자제로서 관직 없는 자는 1명인데,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사구사(私丘史) 2명을 더하고, 2품 이상의 관원이 노병(老病)으로 교자(轎子)를 타게 될 경우에는 사구사(私丘史) 6명을 더하며, 5, 6품의 대간원(臺諫院)은 1명을 더하게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대선(大選)에 합격한 자 이외에 도첩(度牒)이 없는 중은 그 소재지의 관사에서 율에 따라 논죄하여 환속(還俗)시켜 차역(差役)하게 하고, 〈남의 도첩을〉 빈 자와 빌어 준 자를 아울러 함께 율에 따라 논죄할 것이며,
1. 우마(牛馬)의 도살은 일찍이 금령이 있었으니 대소 인원은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며, 저절로 죽은 것은 서울에서는 한성부에서 검사하여 낙인(烙印)하고, 외방에서는 그 고을에서 검사한 공문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 매매를 허락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진상(進上)할 것 이외에 패(牌)가 없이 응자(鷹子)를 놓아 사냥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전지(傳旨)를 받은 긴급한 일 이외에 성내에서 말을 달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대소 인원이 집정 가문(執政家門)에 분경(奔競)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화문석(花紋席)은 〈명나라에〉 헌납하거나 국가에서 사용할 것 이외에는 일절 모두 금지할 것이며,
1. 배표(拜表)할 때에 각품 관원의 말은 직품에 따라 대궐문 밖에 동서에 나누어 두었다가 차례로 나와서 타고 가게 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금지할 것이며,
1. 직사(職事)가 있는 인원으로서 백색 옷을 입는 것은 금지할 것이며,
1. 성내에서 풍악을 울리며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상인(常人)들이 성내에서 말을 타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1. 공인·상인·천인·하례들은 진수정(眞水精)이나, 산호(珊瑚)로 만든 영자(纓子)와 운월아(雲月兒)를 착용함을 금지할 것이며,
1. 승려들의 흑세마포(黑細麻布) 의복을 금지할 것이며,
1. 상인(常人)들은 투혜(套鞋)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임금이 금령의 조문을 보고 말하기를,
"만일에 부자 형제나 족친(族親)이 먼 곳에 있어 왕래하는 이가 있으면, 그 영접과 전송의 연회가 없을 수 없고, 부모에게 헌수(獻壽)하게 되면 연회와 음주(飮酒)가 없을 수 없으며, 그 밖에 간절하지 않은 영접과 전별에 연음(宴飮)은 엄중히 금하는 것이 옳으나, 한결같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드디어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의생활-상복(常服)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신분(身分) / 식생활(食生活) / 사상-불교(佛敎) / 광업(鑛業) / 공업(工業) / 농업-축산(畜産)
- [註 016]삼미(三味) : 세 가지의 맛.
○司憲府啓: "大小人員或未知各年受敎, 犯法者頗多。 請略節禁令條畫爲文板, 掛光化門外及都城各門鍾樓等處, 令其悉知。 一, 婚姻之家, 於迎壻之夕, 設盛饌, 先饋壻之從者, 第三日, 盛設油蜜果幾至方丈, 以燕壻婦, 將其餕餘, 送于舅姑之家。 又迎壻翼日賀客, 塡咽燕樂, 一皆禁止。 一, 婚姻時本非帶銀者, 隨其時散, 用角帶絛兒。 炬火, 二品以上家十柄, 三品以下六柄, 女家同, 違者禁止。 一, 大小婦女從婢之服, 不許襪裙, 笠帽則只用苧布, 不許羅綃。 其帽襜長短, 不與主婦齊等, 主婦帽襜長一尺, 則從婢長半尺, 違者禁止。 一, 新婦初謁舅姑之日, 饌品五星二部、餠二榼、三味湯物, 合計七盤。 乳母一人, 侍婢二人, 奴子不過十人, 違者禁止。 一, 凡婦女, 服父母、舅姑與夫之喪, 自宗室至士庶人, 不許百日釋服, 終三年喪。 笠帽與服, 皆以生麤布爲之。 男子服斬衰者, 毋得騎馬入于朝路, 違者禁止。 一, 期親之喪, 雖於三十日釋服, 未經百日婚姻者禁止。 一, 大小臣民, 宗廟前路及闕門前路, 騎馬過行者禁止。 一, 大小人員, 闕內胡跪禁止。 一, 各司朝會禮畢後, 拂衣禁止。 一, 時散大小人員, 灰色衣服禁止。 一, 大小人員及工商人, 起子靴禁止。 一, 上下衣服, 升數無等。 苧麻布緜紬木緜交綺, 一品至兩班子弟, 用十二升以下, 工商賤隷, 八升以下。 貂裘, 兩班子弟外, 工商賤隷, 不許服用, 違者禁止。 一, 中外金銀寫經塗佛禁止。 一, 大小男女黃色衣服禁止。 一, 大小人員朱ㆍ紅ㆍ黃ㆍ丹肉色韂禁止。 一, 各品金銀帶飾紅色皮禁止。 一, 進上衣襨及闕內所用外, 紫色衣服, 自庚戌年始禁。 一, 庶人及工商賤隷, 斜皮靴鞋綃子衣服禁止。 一, 婦女上寺禁止。 一, 僧人出入寡婦家禁止。 一, 五六品雙穗兒, 參外有穗兒鞦轡禁止。 一, 兩班婦女卷帽襜禁止。 一, 土紅玉色衣服, 使臣迎接及大小朝會, 不許穿着, 違者禁止。 一, 大小人員, 路祭設佛排禁止。 一, 事佛薦亡, 大夫士庶人, 皆就山水淨處, 只設水陸齋, 其供辦除俗人, 皆令僧人主之。 守殯喪主外, 子孫一二人往與, 此外雜人, 雖設齋翌日, 不許參與, 違者禁止。
一。 大夫士庶人之喪設法席, 禁止。 一, 金銀, 非本國所産。 進上服用器皿、闕內酒器、朝廷使臣支應器皿、朝官品帶、命婦首飾、士大夫子弟耳環、女妓首飾外, 器皿及銷泥金銀禁止。 一, 進上服御外, 朱紅着漆及紫斜皮禁止。 一, 鑄鐵器皿, 私相買賣禁止。 一, 大君以下東西各品, 朝路率行丘史, 公私人勿論, 大君十名, 正一品九名, 從一品八名, 正二品七名, 從二品六名, 正三品內, 通政五, 通訓四, 從三品至四品三名, 正六品至九品二名, 兩班無職子弟一名。 雨雪則私丘史加二名。 二品以上老病, 轎子擔持時, 私丘史加六名, 五六品臺諫院加一名, 違者禁止。 一, 大選入格外, 無度牒僧人, 所在官司依律論罪, 還俗當差。 借者與者, 竝依律論罪。 一, 宰殺牛馬, 曾有禁令, 大小人員, 毋得食其肉。 其自死之肉, 京中漢城府烙印, 外方受官文後, 方許賣買, 違者禁止。 一, 進上外, 無牌鷹子飛放者, 禁止。 一, 承傳急事外, 走馬城內禁止。 一, 大小人員奔競執政家門, 禁止。 一, 花席進獻及國用外, 一皆禁止。 一, 拜表時, 各品從馬隨品, 分置闕門外東西, 以次出來騎馬行, 違者禁止。 一, 有職事人員, 白色衣禁止。 一, 城內動樂神祀禁止。 一, 常人城內騎馬禁止。 一, 工商賤隷, 眞水精珊瑚纓子、雲月兒禁止。 一, 僧人黑細麻布衣禁止。 一, 常人套鞋禁止。" 從之。 初, 上初見禁令條畫曰: "如有父子兄弟族親, 往來遠地, 則不可無迎餞, 獻壽父母, 則不可無宴飮, 其他不切迎餞宴飮, 則痛禁可矣, 不宜一切禁之。" 遂命刪去。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의생활-상복(常服)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신분(身分) / 식생활(食生活) / 사상-불교(佛敎) / 광업(鑛業) / 공업(工業) / 농업-축산(畜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