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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8일 을축 1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과시에 있어서 협서를 엄하게 수색하지 말도록 건의하다

자선당(資善堂)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판부사 허조가 계하기를,

"어제의 한성시(漢城試)는 비와 눈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관(試官)이 정지하자고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노라."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과시(科試)의 법이 하루가 아닌데, 동당(東堂)의 금령(禁令)은 다소 엄하고 감시(監試)는 다소 너그러운 것입니다. 어제는 협서(挾書)를 수색함이 너무 엄하여 거자(擧子)004) 들이 모두 고생을 하였습니다. 생원(生員)은 시취하여 곧 임용하는 사람이 아니요, 장차 성균관에 기거하면서 독서하게 하려는 자이오니, 이같이 엄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뜻도 역시 그러하다."

하고, 우대언 허성(許誠)에게 명하기를,

"판부사의 말이 그러하니 변 판부사(卞判府事)에게 말하라."

하니, 변계량(卞季良)도 역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사심이 지당합니다. 마땅히 예조로 하여금 전대로 협서를 수색하게 하되, 너무 엄하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

○乙丑/御資善堂視事。 判府事許稠啓: "昨日漢城試, 因雨雪未就。" 上曰: "試官請停, 故從之。" 曰: "科試之法非一日, 然東堂禁令稍嚴, 監試稍寬, 昨日搜挾甚嚴, 擧子皆苦之。 生員非試取卽用之人, 將使居館讀書者也, 不可若是其嚴也。" 上曰: "予意亦然。" 命右代言許誠曰: "判府事之言然矣。 其語于判府事。" 季良亦曰: "上敎甚當, 宜令禮曹依舊搜挾, 勿使太嚴。"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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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