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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6일 계해 5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충청도의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올리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충청도 연풍현(延豐縣) 사람들이 상언(上言)하기를, ‘본현은 원래 충주(忠州) 경내로서 장연(長延)·장풍(長豐)의 두 구역에 속해 있었던 것인데, 지난 계유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으나, 사방이 큰 산으로 둘려 있고 토질이 척박하여, 민호가 겨우 1백 80호에 밭이 4백 50결(結)이요, 또 남북에서 모여드는 곳에 위치해 있어 본조(本朝)의 사객(使客)과 왜객(倭客)의 내왕이 심히 빈번한데다가, 더욱이 쇠를 제련하여 배를 만들기 때문에 요역(徭役)을 지탱할 수 없어 다 흩어져 도망하오니, 청컨대 개 어금니처럼 서로 들쑥날쑥한 괴산군(槐山郡) 동면(東面)의 모향리(毛香里)·갑탄장령(甲呑長嶺)·내화석원(乃火石院)·대성산(代城山)·내율곡(內栗谷)·사개평(沙介平)·오전(吾田)·각호(角乎)·각연동(覺淵洞)충주(忠州) 동면(東面)의 관동(官洞)·온정(溫井)·오산(吾山)·추동(楸洞)·원통(原通)·미내(彌內)충주 관내의 감물(甘勿)·내미(內彌)·안부역(安富驛) 등의 땅을 떼어 본현에 부속(附屬)시켜 본현으로 하여금 부성(阜盛)하게 하여 그 관호(官號)를 잃지 않도록 하여 달라.’ 합니다."

하니, 본도에 명을 내려 이를 분변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본도에서 계하기를,

"괴산 동면의 각호·각연·오전안부역 등의 땅은 괴산과의 거리가 심히 머오니, 마땅히 떼내어 연풍에 붙이는 것이 옳겠사오며, 내화석원·대성산·내율곡·사개평·갑탄장령·모향리 등의 땅은 연풍과의 거리가 심히 머오니, 전대로 본군에 붙여 두는 것이 편리할 것이요, 감물·내미 등의 땅은 양읍(兩邑)과의 거리가 비록 엇비슷하나, 연풍현과는 큰 산으로 서로 막혀 있으니, 그대로 본주에 붙여 두는 것이 편하겠고, 관동·온정·오산 등의 땅은 본주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떼어서 연풍에 붙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추동·원통·미내 등의 땅은 비록 연풍과 멀고 또 막혀있으나, 연풍 동면은 땅이 좁고 민호가 적으니, 마땅히 모두 떼어 내어 연풍에 붙이는게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2면
  • 【분류】
    과학-지학(地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재정-잡세(雜稅)

○戶曹啓: "忠淸道 延豐縣人等上言: ‘本縣原係忠州任內長延長豐兩所之地, 去癸酉年, 始置監務。 然四環大山, 地又塉薄, 人戶僅一百八十, 田四百五十結。 又在南北輳集之處, 本朝使客及客甚繁, 加以炒鐵造船, 徭役難支, 逃散殆盡。 請以犬牙相入槐山郡東面毛香里甲呑長嶺乃火石院代城山內栗谷沙介平吾田角乎覺淵洞忠州東面官洞溫井吾山楸洞原通彌內忠州任內甘勿內彌安富驛等地, 割屬本縣, 使得阜盛, 不失官號。’" 命下本道, 分辨以聞。 本道啓: "槐山東面角乎覺淵吾田安富驛等地, 距槐山甚遠, 宜割屬延豐乃火石院代城山內栗谷沙介平甲呑長嶺毛香里等地, 距延豐甚遠, 仍屬本郡爲便。 甘勿內彌等地, 兩邑相距雖同, 而與延豐縣大山相隔, 仍屬本州爲便。 官洞溫井吾山等地, 距本州不遠, 不宜割屬延豐楸洞原通彌內等地, 雖與延豐遐隔, 然延豐東面, 地窄民少, 宜幷割屬延豐。"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2면
  • 【분류】
    과학-지학(地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