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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6일 계축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지방 향리 충원책에 대해 논의하다

충청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각 고을에 향리(鄕吏)가 혹은 스스로 구하기도 하고 혹은 향리의 수효가 적기 때문에 자기 외손(外孫)으로서 정역(定役)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고을의 향리(鄕里) 사람으로서 거주하는 관계로 정역하기도 하나, 모두 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정조(正朝) 후에 나오는 자가 꽤 많더니, 지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고를 핑계하고 이역(吏役)을 모면하고자 하여 어지러이 신소(申訴)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하는 대로 모두 좇아 그 역을 면제해 준다면, 향리가 날로 줄어들어 각 고을이 쇠잔하게 될 것이오니, 청컨대 임신년 개국 이래 잡과(雜科)에 등과한 자와 삼정일자(三丁一子)는 전례에 의하여 면역해 주고, 그 이외에는 혹 3대 혹 2대를 연달아 입역(立役)한 자와 비록 자신이 입역하였더라도 구속(求屬)을 자원하는 자는 면역을 허락하지 말아서 주군(州郡)을 실하게 하소서."

하니, 정부와 여러 조에 명을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니, 판서 이맹균(李孟畇) 등이 아뢰기를,

"옳습니다."

하고, 좌의정 황희는 아뢰기를,

"비록 자신이 입역하였더라도 임신년 전에 비로소 정역(定役)된 자는 면역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1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忠淸道監司報:

各官鄕吏或自求, 或因鄕吏數少, 以外孫定役, 或以他官鄕(里)〔吏〕 , 因所居定役, 率非久遠, 正朝而後出者頗多。 今者多方托故, 窺免吏役, 紛紜申訴, 若從所告, 盡免其役, 則鄕吏日減, 各官凋殘。 請以壬申年開國以來, 登科雜科及三丁一子, 依例免役外, 或連三代, 或連二代立役者及雖己身立役, 而自願求屬者, 勿許免役, 以實州郡。

命下政府諸曹同議。 判書李孟畇等曰: "可。" 左議政黃喜以爲: "雖己身立役, 而壬申年前始役者, 勿許免役。" 從等議。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1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