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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5일 임자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유맹문이 사신으로 가는 자들의 물품을 엄히 규제하라고 상소하다

좌사간 유맹문(柳孟聞) 등이 상소하기를,

"교린(交隣)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요, 봉사(奉使)는 인신의 대절(大節)입니다. 사신이 된 자가 진실로 예의로써 스스로 지키고, 염치로써 행하지 않으면,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고 사절(使節)을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 조정에서 교린하는 데 도(道)로써 하여, 자주 조신을 보내어 신의를 맺고 화호(和好)를 닦으시니, 그 생각이 깊으십니다. 그러나 앞서 봉명(奉命)한 신하들이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탐하고 재물을 중히 여겨 군명을 욕되게 한 자가 간혹 있었사오니, 그 연유를 생각해 보건대, 어찌 금방(禁防)이 엄하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명을 받들고 북경으로 갈 때에 금방을 엄하게 세웠어도 오히려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니, 오로지 교린할 때에만 이런 법을 세우지 아니하여, 사화(私貨)를 많이 가지고 가서 매매하여 왕명을 욕되게 하여서야 가하겠습니까. 또 섬 오랑캐의 풍속이 비록 무지하다고 하나, 그 어리석은 자 들 중에 반드시 식자(識者)가 있을 것이오니, 어찌 우리 예의의 나라에 오욕(汚辱)을 끼칠 수 있겠으며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사(攸司)에 명을 내리시어, 북경에 가는 사신의 예에 따라 금지 물품을 정하고 그 가지고 가는 수량을 한정하여,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엄중하게 고찰하고 물건을 수색하게 하여, 만일 모람(冒濫)되게 가진 자가 있으면 즉시 아뢰게 하고, 율대로 과죄하여 사절(使節)을 온전히 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예조에 내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0면
  • 【분류】
    외교(外交) / 무역(貿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政論)

○左司諫柳孟聞等上疏曰:

交隣, 有國之重事; 奉使, 人臣之大節。 爲使臣者, 苟不以禮義自守, 廉恥自勵, 則辱君命、虧使節矣。 我朝交隣以道, 頻遣朝臣, 講信修好, 其慮深矣。 然前此奉命之臣, 不體上意, 貪利重物, 以辱君命者, 間或有之。 思厥所由, 豈非禁防之未嚴乎? 況於奉使赴京之時, 嚴立禁防, 猶有干憲者矣。 獨於交隣之際, 未立此法, 而多挾私貨, 敢行買賣, 以致辱命可乎? 且島夷之俗, 雖曰無知, 蠢蠢之中, 必有識者。 豈可以汚辱之名, 加我禮義之邦, 而敢欺耶? 伏望殿下命下攸司, 依赴京朝臣之例, 定其禁物, 限其所齎, 令其道監司, 嚴加考察, 搜檢物件, 如有冒濫者, 隨卽啓聞, 按律科罪, 俾全使節。

命下禮曹。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0면
  • 【분류】
    외교(外交) / 무역(貿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