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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2월 20일 정유 6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사역원에 체아직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 이조에서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사역원의 한학(漢學)에는 전함(前銜)·권지(權知)·생도(生徒) 모두 1백 30인인데 체아직(遞兒職)이 7인이요, 별학(別學)에는 13인인데 체아직이 5인이며, 몽학(蒙學)에는 전함·권지·생도가 모두 18인인데 체아직이 2인이요, 왜학(倭學)에는 전함과 생도가 모두 27인인데 체아직이 1인이니, 위의 제학(諸學)의 체아직의 많고 적은 것은 고르지 못하고, 또 한학과 별학은 그 학업을 익히는 것이 다른 점이 없는데도 이를 나누어 두 길로 삼고 있으니 더욱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 한학과 별학은 따로 체아를 주지 말고 합동 선발하여 차례로 서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吏曹啓: "司譯院學前銜權知生徒摠一百三十人, 遞兒職七, 別學十三人, 遞兒五。 學前銜權知生徒摠十八人, 遞兒二。 學前銜生徒摠二十七人, 遞兒一。 上項諸學遞兒職, 多少不均。 且學、別學, 習業無異, 而分爲兩途, 尤爲未便。 請自今學、別學, 勿別給遞兒, 和會取才, 以次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