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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2권, 세종 10년 12월 9일 병술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이조에서 통역할 수 있는 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의주(義州)는 조정 사신이 왕래하는 곳이오나, 역어(譯語)를 훈도(訓導)하는 법이 없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사오니, 청하옵건대 평양부의 예에 의하여 역학 훈도(譯學訓導)를 설치하고, 본주와 인근 각 고을의 자원하는 생도를 모아서 한문(漢文)과 한어(漢語)를 가르쳐 그 학업을 이룬 자를 택하여 적당히 헤아려서 평양 토관(平壤土官)에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7면
  •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禮曹啓: "義州, 朝廷使臣往來之所, 而無訓導譯語之法, 通譯語者甚少。 請依平壤府例, 置譯學訓導, 聚本州及隣近各官自願生徒, 敎以語, 擇其成材者, 量授平壤土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7면
    •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