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2권, 세종 10년 12월 7일 갑신 1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원민생 등이 칙서를 받들고 오다
진하사(進賀使) 원민생(元閔生)·부사(副使) 조치(曹致) 등이 칙서(勅書)를 받들고 오매, 임금이 세자 및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로 나아가 이를 맞고 근정전(勤政殿)에 이르러 예를 행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주달(奏達)한 세자와 관복(冠服)에 관한 것은 다 잘 알았노라. 이제 세자에게 육량관(六梁冠) 1정(頂)을 내리노니 영원히 이것으로 제도를 정하고, 이르거든 받을 것이다."
하였다. 백관이 진하(進賀)하니, 원민생에게는 안장 갖춘 말과 노비 5구(口), 전토 50결(結)을, 조치에게는 안장 갖춘 말과 노비 3구, 전토 30결을, 서장관(書狀官) 김퇴지(金退之)와 통사(通事) 배온(裵蘊)·당몽현(唐夢賢) 등에게는 전토를 각기 10결씩 내려 주고,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거둥하여 잔치를 베풀고 원민생 등을 위로하니, 왕세자 및 종친(宗親)·부마(駙馬)·의정부·육조의 판서·여섯 대언(代言) 등이 입시하고, 종사관(從事官) 등은 빈청(賓廳)에서 궤향(饋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6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