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2월 2일 기묘 2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이조에서 평안도 연산부와 무산현을 합병하여 영변 대도호부라 할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평안도 연산부(延山府)와 무산현(撫山縣)을 합병하여 영변(寧邊) 대도호부(大都護府)라 호칭하고, 부사(府使)와 판관(判官)을 두고는 도절제사(都節制使)로 그 부사를 겸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啓: "請合平安道 延山府及撫山縣, 稱爲寧邊大都護府, 置府使判官, 以都節制使, 兼任府使。"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