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1월 26일 갑술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한성부 판관 민인생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여자 모란[牧丹]의 죄는 간통이나 죽을 죄를 범한 것이 아니온데, 한성부 판관 민인생(閔麟生)이 공연히 이를 가두었기에 본부에서 취조하려하자 거역하고 불복하오니, 청컨대 다른 관아로 옮겨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시 공죄(公罪)를 불복한다면 그의 아곡(阿曲)이 심하다."

하고, 드디어 이를 의금부에 내려 국문(鞫問)하게 하였던바,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민인생의 항거한 죄는 마땅히 장(杖)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2등을 감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司憲府啓: "女牧丹之罪, 不干奸事死罪, 漢城判官閔麟生枉囚之, 及本府取辭, 拒逆不服, 請移他司。" 上曰: "本以公罪而不承, 阿曲甚矣。" 遂下義禁府鞫之。 義禁府啓: "麟生抗拒之罪, 宜杖八十。" 命減二等。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