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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1월 23일 신미 2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안완경·허후 등이 이췌의 자급을 더 올린 것에 대해 국문하다

사간원에서 계하기를,

"병조의 당상관과 정랑(正郞) 안완경(安完慶)·좌랑(佐郞) 허후(許詡) 등이 부사정(副司正) 이췌(李萃)를 진용 교위(進勇校尉)로 자급을 더 올렸사오니, 청하건대 죄를 내리소서."

하고, 아울러 우의정 맹사성(孟思誠)과 지병조사(知兵曹事) 정연(鄭淵)을 탄핵하매, 명하여 안완경허후를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鞫問)하였으나, 곧 석방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5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司諫院啓: "兵曹堂上及正郞安完慶、佐郞許詡等, 以副司正李萃, 加資爲進勇, 請罪之。" 幷劾右議政孟思誠、知兵曹事鄭淵, 命囚完慶于義禁府鞫問, 尋釋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5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