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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9일 정묘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황희가 평안도 각 고을 성보의 허실과 합입의 편의 여부를 심찰하여 보고하다

평안도 도체찰사(都體察使) 황희(黃喜)가 도절제사(都節制使)와 더불어 각 고을 성보(城堡)의 허실(虛實)과 각 고을 합입(合入)의 편의 여부를 같이 심찰하여 계하기를,

"안주(安州) 읍성(邑城)은 그 주의가 1만 4천 2백 85척인데, 현재 모두 퇴락하고 성터가 너무 커서 수어(守禦)하기 곤란하므로, 이제 다시 측량 감축하여 쌓은 곳이 신구의 기지를 아울러 9천 7백 75척입니다. 개중에는 얕고 미약하여 견실하지 못한 곳은 모두 고쳐 쌓고 숙천(肅川)·개천(价川)·순천(順川)·영유(永柔) 등 각 고을의 인민으로 입보(入保)074) 하게 하였습니다.

개천군(价川郡) 조양 토성(朝陽土城)의 터는 그 주위가 1만 1천 3백 93척인데, 외면으로는 평탄한 곳이 많으나 내면으로는 성터가 높고 험준한 데다가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높고 커서 평지가 좁으니,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몹시 좁은 까닭에, 만약에 날이 가물어 건조하거나 물이 얼 때를 당하면 반드시 샘물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천군 대림사동(大林寺洞)의 신성(新城) 터는 그 주위가 1만 2천 8백 90척으로 남면의 평지가 8백 90척이요, 북면의 약간 낮은 곳이 1천 1백 50척이며, 동면은 약간 낮은 곳이 4백 척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토산(土山)인데, 외면으로는 높고 험준한 듯하나 내면으로는 평지가 넓고, 또한 샘물이 부족될 우려가 없어 읍성(邑城)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성터가 지나치게 크고, 또한 안주(安州)약산성(藥山城)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수어(守禦)할 인원의 힘을 나누면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산(撫山) 땅의 약산성(藥山城)은 주위가 2만 8천 3백 25척인데, 바로 의주(義州)·삭주(朔州)·강계(江界)와의 직로(直路)이며, 삼도(三道)의 중앙입니다. 성터의 외면은 사방이 암석으로 되었으며, 높고 험준하나, 내면은 토지가 넓어서 또한 읍(邑)을 설치할 만합니다. 남동문의 길은 본래 평이하고 만일 서문에 도로를 넓혀 다스린다면 군마(軍馬)의 출입이 용이할 것이니 실로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터입니다. 또 을미년에 축조한 뒤로 조금도 퇴락하지 않아서 마땅히 낮고 미약한 곳만 더 쌓은 것이요, 또한 성안의 순성(巡城)하는 길을 닦아 무산(撫山)·연산(延山)을 합하여 한 고을[州]로 만들어 대도호부(大都護府)라 칭하고 부사(府使)와 판관을 두고, 도절제사(都節制使)로 일을 겸임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성 안팎의 전토가 기름진 곳이 적어서 향리(鄕吏)·일수(日守)·관노비(官奴婢) 등이 항상 관문(官門)에 있게 되면 그 생계가 실로 어려울 것이니, 성 근처 10리 이내의 새로 오는 각 민호(民戶)에게는 마땅히 연한을 한정하여 조세(租稅)를 감면할 것이요, 향리는 부성(富盛)할 때까지 요동(遼東)에 짐을 운반하는 부역을 면제해 주어 그 생계를 후하게 해 줄 것입니다. 또 평양부(平壤府)의 예에 의하여, 적당히 토관(土官)을 설치하여 변방 백성으로 하여금 즐겨 그 임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거진(巨鎭)으로 만들고 태천(泰川)·희천(熙川)·가산(嘉山)·정주(定州)·운산(雲山)·박천(博川)·삭주(朔州)·덕천(德川)·맹산(孟山) 등의 인민으로 입보(入保)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산군(雲山郡)청산성(靑山城)은 그 주위가 1만 6천 9백 97척으로 성의 안팎이 험하게 막혀 있어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마땅히 노약(老弱)한 남녀로 입보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성안의 평지가 심히 좁고 군마의 출입이 어려우니, 이산(理山)·창성(昌城)·벽동(碧潼) 등의 인민으로 입보하게 할 것입니다.

희천 읍성(熙川邑城)의 옛터는 주위가 6천 4백 20척인데, 이번에는 측량 감축하여 축조한 것은 신구의 터가 아울러 3천 9백 36척으로 연사의 풍흉과 인민의 노일(勞逸)을 헤아려서 돌로 이를 고쳐 쌓게 할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강계(江界)로 향하는 길에 있는 적여(狄餘) 합배(合排)의 방장(防墻) 옛터와 이산(理山)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극성(棘城)의 방장(防墻) 옛터가 극히 험하게 막혀 가히 하나가 백을 당할 것이니, 바라옵건대 아울러 수축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작은 보(堡)를 잇따라 설치하여 염탐[詷候]하는 자의 의지할 곳으로 삼을 것입니다.

강계(江界)·여연(閭延)은 본래 극변 지대(極邊地帶)로서 사방에서 구원하는 병사가 올 길이 없으므로, 혹 큰 사변이라도 있으면 마땅히 온 고을이 다 고개를 넘어서 희천성(熙川城)으로 물러나서 입보하여야 할 것이니, 마땅히 강계의 군량(軍糧)으로서 1년의 경비와 흉년에 대여하고 거두는 데에 쓰일 수량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는 매년 희천성으로 들이게 하여, 희천의 군자(軍資)도 적당한 수량을 약산성(藥山城)으로 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평양부 읍성(邑城)에는 강동(江東)·삼등(三登)·상원(祥原)·중화(中和)·강서(江西)·용강(龍崗)·삼화(三和)·함종(咸從)·증산(甑山)·순안(順安) 등 고을 사람으로 입보하게 하고, 자산군(慈山郡)의 산성(山城)은 은산(殷山)·성천(成川)·양덕(陽德) 등의 고을 사람으로 입보하게 하고, 곽산군(郭山郡)능화성(能化城)에는 수천(隨川)·선천(宣川) 등의 고을 사람으로 입보하게 하고, 용천군(龍川郡)의 읍성(邑城)은 철산(鐵山)·인산(麟山)·정녕(定寧)·의주(義州) 등 고을의 사람으로 입보하게 할 것이니, 윗항의 각 고을에서 합동 입보할 성에는, 모두 전례에 의하여 합동 입보할 각 고을로부터 매년 군자(軍資)에 소요되는 수량을 거리의 원근으로 나누어서 마땅히 운반 수납토록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 고을의 성으로 납입하여 그 고을 사람들의 구황(救荒)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 구휼(救恤)

  • [註 074]
    입보(入保) : 성안으로 철수시켜 보전 수호하는 것.

平安道都體察使黃喜, 與都節制使同審各官城堡虛實及各官合入便否以啓: "安州邑城, 周回一萬四千二百八十五尺, 今皆頹落, 城基過大, 守禦爲難。 故今尺量減築處, 新舊基幷九千七百七十五尺, 其低微不實處, 今皆改築, 以肅川价川順川永柔等官人民入保。 价川郡 朝陽土城基, 周回一萬一千三百九十三尺。 外面多平夷, 內面則城基高峻, 數峯高大, 平地陜隘, 人物可居處甚窄。 若値旱乾氷凍, 則必有水泉不足之患。 价川郡 大林寺洞新城基, 周回一萬二千八百九十尺。 南面平地八百九十尺, 北面低微處一千一百五十尺, 東面低微處四百尺, 其餘則皆土山。 外面高峻, 內面平地寬廣, 亦無水泉不足之患, 堪爲邑城, 然城基過大。 且安州藥山城, 相去不遠, 守禦人物, 力分難支。 撫山藥山城, 周回二萬八千三百二十五尺。 乃義州朔州江界直指之路, 三道中央也。 城基外面四方, 巖石高峻, 內面土地寬闊, 亦宜置邑。 南東門道本平易, 若於西門除治道路, 則軍馬出入爲易, 實是天作之基。 且乙未年造築後, 暫不頹落, 宜加築低微處, 且修城內巡城之路。 合撫山延山爲一州, 稱大都護府, 置府使判官, 以都節制使, 兼任府使。 但城內外之田, 膏腴者少, 鄕吏日守官奴婢等, 常在官門, 居計實難。 近城十里新來各戶, 宜限年減租, 鄕吏則期以富盛, 除遼東騎載之役, 以厚其生。 且依平壤府例, 量設土官, 使邊民樂於趨赴, 以成巨鎭。 以泰川熙川嘉山定州雲山博川朔州德川孟山等官人民入保。 雲山郡 靑山城, 周回一萬六千九百九十七尺。 城之內外險阻, 出入爲難, 故宜令老弱男女入保避難, 但城內平地甚窄, 軍馬難於出入, 以理山昌城碧潼等官入保。 熙川邑城古基, 周回六千四百二十尺。 今尺量減築處, 新舊基幷三千九百三十六尺。 視年豐歉, 量民勞逸, 以石改築。 自此向江界之路, 狄餘合排防墻古基及向理山之路, 棘城防墻古基, 極爲阨險, 可以一當百, 乞幷修築。 又於其內, 連設小堡, 以爲詗候者所依。 江界閭延, 則本是極邊, 四無救授之兵, 脫有大事, 則當擧邑逾嶺, 退保熙川城, 宜以江界軍糧, 量除一年經費及凶荒斂散之用, 其餘則每年納于熙川城, 熙川軍資, 亦當量宜納于藥山城平壤府邑城, 以江東三登祥原中和江西龍崗三和咸從甑山順安等官入保。 慈山郡山城, 以殷山成川陽德等官入保。 郭山郡 能化城, 以隨川宣川等官入保。 龍川郡邑城, 以鐵山麟山定寧義州等官入保。 上項各官合入城子, 竝依舊以合入各官, 每年軍資之數, 分程途遠近, 量宜轉輸, 餘悉納于其官城子, 以備居民凶荒之資。"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