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관작이 있는 자의 시향 복장에 대해서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살펴보니, 당나라 제도에, ‘1품 이하의 시향(時享)에는 주인 이하는 공복(公服)으로 참사한다.’ 하였고,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정지(正至)·삭망(朔望)에는 참알(參謁)한다.’ 하였으되, 그 주(註)에, ‘주인 이하는 성복(盛服)한다. 무릇 성복이란 것은 관작이 있는 이는 복두(幞頭)·공복(公服)·대(帶)·화(靴)·홀(笏)을 갖추고, 진사(進士)는 복두와 난삼대(欄衫帶)를 착용하며, 처사(處士)는 복두와 조삼대(皂衫帶)를 착용하며,
벼슬이 없는 자는 통모자(通帽子)와 삼대(襂帶)를 착용하며, 또 이것도 갖출 수 없다면 혹은 심의(深衣)나 양삼(涼衫)을 쓴다.’ 하였습니다. 본조(本朝)의 《원전(元典)》에 대부(大夫)와 사서인(士庶人)의 시향 제의(時享祭儀)에는 관복(冠服)을 말하지 않았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관작이 있는 자는 시향에 모두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착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54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의생활-예복(禮服) / 역사-고사(故事)
○禮曹啓: "謹按《文獻通考》, 唐制一品以下時享, 主人以下公服。 《文公家禮》: "正至朔望則參。" 注: "主人以下盛服。" 凡言盛服者, 有官則幞頭、公服、帶、靴、笏, 進士則幞頭、襴衫、帶, 處士則幞頭、皂衫帶, 無官者通帽子、衫帶, 又不能具, 則或深衣、或涼衫。 本朝《元典》, 大夫士庶人, 時享祭儀, 不言冠服。 請自今凡有官者, 時享皆着紗帽品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54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의생활-예복(禮服)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