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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2권, 세종 10년 11월 9일 정사 3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병조에서 능사·능창 취재의 기준을 바꿀 것에 대해서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도시 격례(都試格例)를 상고하온즉, 능사 취재(能射取才)에 있어, 장전(長箭)은 2백 40보(步)의 거리에서 1차에 세 화살[三箭]을 맞힌 자에게는 8분(分)을, 미친 자는 7분을, 초과한 자는 5보(步)마다 1분을 더하고, 1백 80보의 거리에서 1차에 세 화살과, 85보의 거리에서 1차에 세 화살을 맞힌 자에게 5분을 준다. 기사(騎射)에 있어서는 2차에 각기 세 개의 과녁을 맞힌 자에게는 한 화살마다 5분을 더하며, 격구(擊毬)에 있어서는 말 달리기와 격구하는 솜씨가 다 빠르고 자세를 갖추어 3회를 능히 쳐서 구문(毬門) 밖에 나오게 한 자를 1등으로 삼아 분수(分數) 15를 주고, 말 달리기와 격구하는 솜씨가 모두 빠르고 자세를 갖추어 3회를 비록 구문 밖으로 쳐내지는 못하였더라도, 능히 행장(行杖)을 친 자를 2등으로 삼아 분수 10을 주고, 말 달리기와 격구하는 솜씨가 모두 빠르고 자세를 갖추어 2회를 능히 구문 밖으로 쳐낸 자를 3등으로 삼아 분수 5를 주어 분획(分畫)한 것이 많은 자를 1등으로 정하여 1계급을 초월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고, 2등은 도(到) 1백 50을 주고, 3등은 도 1백을 준다. 능창 취재(能槍取才)에 있어서는 2차에 자세를 갖추어 추인(芻人) 6인을 맞힌 자를 1등으로 삼고, 5인을 맞힌 자를 2등으로 삼으며, 4인을 맞힌 자를 3등으로 삼고는, 1등 한 자는 1계급을 초월하여 벼슬로 상을 주고, 2등에게는 도 1백 50을 주고, 3등에게는 도 1백을 준다 하였사온데, 이 능창 시험에 있어 선발된 자를 능사 삼재(能射三才)의 예로서 상을 벼슬로 주고, 또 도를 주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도시 취재(都試取才) 때에, 창(槍)은 2백 40보에 준하여 2차는 제하고, 1차에 자세를 갖추어 추인을 맞힌 자는 한 번마다 7분을 주고, 그 나머지 1백 80보와 85보, 그리고 기사(騎射)·편전·격구 등의 일은 다른 예로 시험 선발하며, 그 등급과 벼슬로 상주는 것과 도(到)를 주는 것은 능창·능사와 함께 계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兵曹啓: "今考都試格例, 能射取才: 長箭, 二百四十步一次三箭中者八分, 及者七分, 過者每五步加一分。 百八十步一次三箭, 八十五步一次三箭中者七分, 片箭, 一百八十步一次三箭中者五分, 騎射二次各三的中者每一箭加五分。 擊毬: 馬手俱快, 備勢三回, 能擊出毬門者爲一等, 給分十五, 馬手俱快, 備勢三回, 雖不擊出毬門, 能擊行杖者爲二等, 給分十, 馬手俱快, 備勢二回, 能擊出毬門者爲三等, 給分五。 而多分畫者爲一等, 超一級賞職, 二等給到一百五十, 三等給到一百。 能槍取才: 二次勢俱中芻人六者爲一等, 中五人者爲二等, 中四人者爲三等。 一等超一級賞職, 二等給到一百五十, 三等給到一百。 能槍一事取才者, 以能射三才之例, 賞職給到未便。 請自今都試取才時, 槍準二百四十步, 除二次, 而一次勢具中芻人, 每一給七分, 其餘一百八十步、八十五步, 騎射、片箭、擊毬等事, 以他例試取, 其等第及賞職給到, 則能槍能射, 共計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