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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1월 3일 신해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도라대와 그의 주인의 아내 내은지의 간통을 치죄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예천(醴泉) 사람 장영기(張永己)의 비부(婢夫) 도라대(都羅大)는 그의 주인의 아내 내은지(內隱之)와 간통하였사오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도라대는 교수형에 처하고, 내은지는 장형 1백 대를 속(贖)으로 거두시고 3천 리 밖으로 유배(流配)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라대는 항상 가장(家長)의 아내와 더불어 같이 김도 매고 방아도 찧는 등의 일을 하다가 이 때문에 서로 정을 통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천한 자의 집일 것이다. 도라대의 죄는 용서할 만하나, 그러나 율문에 이르기를, ‘고공인(雇工人)이 가장(家長)의 아내를 간통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하였으니, 만약에 천한 자라고 하여 이를 관대(寬大)히 한다면 뒤에 다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요, 율에 의하여 죄준다면 법을 쓰는 것이 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율에 의하여 죄를 단행하여 후일에 경계하라."

하니, 드디어 계한 대로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

○刑曹啓: "醴泉張永己婢夫都羅大, 奸其主妻內隱之。 請依律絞都羅大, 杖內隱之一百, 贖流三千里。" 上曰: "都羅大常與家長之妻, 共爲鋤禾舂杵之事, 因與之通。 此必賤者之家, 都羅大之罪, 似爲可恕, 然律云: ‘雇工人奸家長妻者絞。’ 若以賤者而寬之, 後復有如此者, 依律抵罪, 則用法不均。 當依律文斷罪, 以戒後來。" 遂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