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서 종친과 종성의 돈목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고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주관(周官)》065) 을 상고하옵건대, ‘소종백(小宗伯)이 삼족(三族)066) 의 구별을 맡아 그 친소(親疎)를 변별한다.’ 하였고, 한(漢)나라에서는 진(秦)나라 제도 때문에 종정(宗正)이라 칭호하였다가 뒤에 이름을 종백(宗伯)으로 고쳤으며, 후한(後漢) 때에는 종정(宗正)이 왕국(王國)의 적서(嫡庶)의 차서를 서록(序錄)하였사온데, 군국(郡國)에서 해마다 황족(皇族)의 명적(名籍)을 헤아려 올리되, 만약 법을 범하여 곤형(髡刑)067)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이를 여러 종정(宗正)에 올리고, 종정이 이를 보고해 여쭈어야 결단하였으므로, 전한(前漢) 때에나 후한(後漢) 때에도 모두 황족(皇族)으로써 임명하였습니다. 송(宋)나라에서는 ‘종정시(宗正寺)의 판시사(判寺事) 2인을 종성(宗姓) 양제(兩制) 이상으로 임명하고, 궐원을 충당할 때에는 종성을 조관(朝官) 이상으로 한다.’ 하였으며, 지승사(知承事)는 황족의 적(籍)을 맡아 보았는데, 원풍(元豐) 이후에는 오로지 국성(國姓)만으로 한 것은 아니며, 수옥첩관(修玉牒官)은 황제의 옥첩을 닦으며 종파(宗派)의 차서와 족속(族屬)이 기록을 맡아 왔었는데, 그 뒤에 옥첩이 국사(國史)와 서로 통한다 하여 사관(史官)으로 이를 겸하게 하였습니다. 【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치고, 종친선원적경도(宗親仙源積慶圖)와 종번경서록(宗藩慶緖錄)은 매년 써서 용도(龍圖)·천장(天章)·보문각(寶文閣)으로 보냈다. 】
가정(嘉定) 9년에 종학(宗學)을 종정시에 예속시키고, 대종정사(大宗正司)의 지관(知官) 및 동지관(同知官) 각 1인과 승(丞) 2인을 종실의 단련(團鍊) 이상으로 벼슬도 높고 속친(屬親)도 높으면서 덕망 있는 자로, 판대종정사(判大宗正事)를 삼고 승(丞) 1인은 문인(文人)으로 충당하여 족속을 규합하여 덕행과 도(道)와 예(藝)를 훈회(訓誨)하였으며, 그 사송(詞訟)을 받아 그 비위를 규찰 시정하되, 죄가 있으면 먼저 탄핵하여 아뢰고, 법례로서 능히 결단하지 못할 것은 같이 전폐(殿陛)에 올려 재결을 받았으며, 그 가르침에 좇지 않는 자는 법으로 구속을 주었다가, 해가 오래 되고 뉘우침을 알면 그 죄명을 삭제하였습니다. 본조의 종부시(宗簿寺)는 곧 옛날의 종정 벼슬입니다.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오나, 그 직무가 옛날의 그것과 다 맞지는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종친으로서 지위도 높고 속친도 높으며, 덕망이 있는 2인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판사(判事) 이하는 종성(宗姓)의 조관(朝官)과 서성(庶姓)으로 교체 임명하게 하되, 종성의 조관이 없으면 오로지 서성을 쓰도록 하옵고, 그 직장(職掌)은 종족간의 돈목에 관한 일을 맡아 보게 하되, 만일 비위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규찰 계문하며 한결같이 고제에 의하여 시행하고, 겸임 종학(兼任宗學)은 또 겸 춘추(兼春秋) 2품 이상 1인과 3품 이하 1인으로 이를 겸하게 하고, 10년에 한 번 선원록(璿源錄)을 닦고, 3년마다 계속 종실의 보첩(譜牒)을 등사해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5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註 065]
○吏曹啓: "謹按《周官》, 小宗伯掌三族之別, 以辨其親疎。 漢因秦制稱宗正, 後改名宗伯。 後漢宗正掌序錄王國嫡庶之次、郡國歲因計上、皇族名籍, 若有犯法, 當髡以上先上諸宗正, 宗正以聞, 乃報決。 兩漢皆以皇族爲之。 宋宗正寺判寺事二人, 以宗姓兩制以上, 充闕則以宗姓朝官以上, 知承事掌司皇族之籍, 元豊後不專國姓。 修玉牒官, 掌修皇帝玉牒, 序宗派、紀族屬, 其後以玉牒與國史相通, 以史官兼。 【皇帝玉牒十年一進, 宗親仙源積慶圖、宗藩慶緖錄, 每歲寫送龍圖、天章、寶文閣。】 嘉定九年, 以宗學隷、宗正寺, 大宗正司知及同知官各一人、丞二人。 以宗室團鍊以上位高屬尊有德望者, 爲判大宗正事, 丞一員, 以文人充, 掌糾合族屬, 而訓之以德行道藝, 受其詞訟, 而糾正其愆違, 有罪則先劾以聞, 法例不能決者, 同上殿取裁, 其不率敎者, 以法拘之, 歲久知悔, 則除其過名。 本朝宗簿寺, 卽古宗正之官也。 合宋宗正寺及修玉牒官, 與夫大宗正司, 而爲一者也。 其職未盡合古, 乞以宗親位高屬尊有德望二人爲提調, 判事以下, 以宗姓朝官及庶姓交差, 無宗姓朝官, 則專用庶姓。 職掌敦睦宗族, 如有非違, 糾察啓聞, 一依古制施行。 兼任宗學, 又令兼春秋二品以上一人、三品以下一人兼之, 十年一修《璿源錄》, 三年續寫宗室譜牒。"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5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